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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5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00,1심-대법원,2010두262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5. 23.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과 2007. 7. 27.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조건과 형태 및 작업내용가) 원고는 2005. 7. 2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대구 달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에 파견된 후 티브이디(TVD)반에서 자동차 부품인 제진기{制振器, 댐퍼(damper)}를 조립, 도장 및 검사하는 공정을 담당하였는데, ① 2005. 7. 27.부터 2007. 2. 하순경 공장 이전시까지는 약 19개월 동안 '비(B)-1 수동 줄'에서, ② 그 후부터 2007. 3. 중순경까지는 주로 '고마력(버스 등 부품 제조) 줄'에서, ③ 같은 해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약 6주 정도 '에이(A)-1, 에이(A)-2 자동 줄'에서, 위 기간 중 1주일 가량 '에이(A)-5, 에이(A)-6 줄'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주야간 1주일 단위로 2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1주에 1회를 제외하고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주간 근무조 작업시간은 08:00 ~ 17:00까지(연장근무시 21:00까지), 야간 근무조 작업시간은 21:00 ~ 06:00까지(연장근무시 08:00까지)이고,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은 12:00 ~ 13:00까지, 저녁식사 및 휴식시간은 18:00 ~ 18:30까지, 야식 및 휴식시간은 02:00 ~ 03:00까지로 각 정해져 있다.다) 수동 줄인 경우 제품 당 5회 이상 작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요하고, 주간 근무인 경우 연장근무를 포함한 1일 11시간에 걸쳐 제품 650개를 생산하며, 야간 근무인 경우 10시간 정도에 걸쳐 제품 500개를 생산하였고, 자동 줄인 경우 제품 당 3회 이상 작업자가 처리하는 것을 요하며, 1일 1,000개 정도를 생산하였다.라) 원고에 대한 개인별 근무기록표에 기재된, 제1, 2상병이 발병할 무렵 작업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시간 계2007. 1.215.5085.2537.5021.00359.252007. 2.200.0067.2537.0036.00340.252007. 3.216.0078.2566.7560.00421.002007. 4.192.5079.2541.0036.00348.75마) 제진기 조립, 도장을 위한 위 수동 및 자동 작업에 공통된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1) 원재료 운반 과정원고는 매일 2회 정도 작업장에서 약 5-6m 떨어진 장소에서 원재료가 담긴 철제 대형 화물운반대{pallet, 이하 '대차'라 한다, 위 대차 자체 중량을 제외하고 1개당 약 1.5kg 미만인 철제 고리 300개 정도(중량 약 450kg), 1개당 약 1kg 정도인 바퀴통(hub) 500 ~ 600개 정도(중량 약 500 ~ 600kg), 1개당 약 0.2kg 정도인 고무 고리 600-700개 정도(중량 약 120 ~ 140kg)가 담겨 있었다}를 작업장으로 옮겨 작업을 시작하였다.(2) 조립과 세정과정원고는 조립기에 제품 1개마다 철제 고리와 바퀴통을 각 한 개씩 넣고 기계를 작동시켜 하나로 조립해{'비(B)-1 수동 줄 공정'에는 위 작업시 철제 고리와 바퀴통 사이에 감압액이라는 기름을 묻혀서 고무 고리를 끼우는 작업 내용이 추가된다), 조립 된 제품(약 2.5kg)을 대차에 담은 후 그 수량이 50~60개 정도에 이르면 대차(총 중량 120 ~ 150kg 정도)를 약 2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세정기로 가져가 조립된 제품을 세정기에 넣어 감압액으로 인해 제품에 묻은 기름을 세척하였다.위 작업과정 중 수동 줄 조립기에 대하여 현재는 작업자 허리 부분에서 조립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예전에는 조립작업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무릎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어, 작업자로서는 부득이 허리를 굽혀 작업하여야 했다.(3) 제조일자 표시와 균형 수정 과정원고는 세정이 완료된 조립된 제품을 작업대로 가져와 시간표시기에 넣고 자동 단추를 눌러 제품에 일자 표시를 하고(시간표시 공정), 위 공정을 마친 후 조립된 제품을 회전시켜 기우는 쪽이 있는지 점검하고 무거운 쪽에 송곳기계를 이용하여 구멍을 내어 균형을 맞추었다. 조립된 제품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이거나 자동 이송로 집게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송곳기계가 부러지는 등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면, 원고가 이에 대한 처리 및 수선작업을 손수 처리해야 했다.(4) 예열작업, 도장작업, 건조작업 과정원고는 위 균형 수정 과정을 마친 조립된 제품이 이송로를 따라 도장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예열작업, 도장작업 및 건조작업을 자동적으로 거치는 동안, 도장작업을 위한 분사기의 분사위치가 제대로 맞추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집어넣어 확인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5) 완제품 검사 과정원고는 건조작업까지 마친 조립된 제품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흔들림 측정을 하고,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정기를 눌러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마친 다음, 작업대에 올려 일자 표시 및 제품 식별도장을 찍어 대차에 100 ~ 104개 정도(약 260 ~ 270kg) 담아 작업대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까지 옮겨 놓음으로써 작업을 마쳤다.바) 위와 같은 공정을 마친 완제품의 일반적인 중량은 1개당 2 ~ 2.5kg 내외였으나, 고마력 줄에서 조립되는 완제품은 중량은 1개당 4.5 ~ 6.5kg 정도가 되었다.사) 원고는 ① 제1 상병과 관련하여, 2007. 4. 10. 목과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어 2007. 4. 24.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전에 목 부위를 직접 다친 적은 없으나 2007. 4. 초순경 작업 도중 왼쪽 이두박근 부분이 기계에 끼여 팔이 붓고 피멍이 든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인 2007. 5. 10.자 확인서(을 제4호증의 3)를 제출하였고, ② 제2 상병과 관련하여, 평소 일이 많은 것 외에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으나 2007. 3.말경 야간작업 도중 고리와 바퀴통 조립작업 구간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팔을 뻗어 조치를 취하던 중 왼쪽 팔 이두박근 부분이 기계에 눌려 멍이 들고 부었으며, 팔, 어깨 및 목 등에 통증이 있었다(위 ①항 기재 사고와 동일한 사안이다)는 취지인 2007. 7. 20.자 확인서(을 제9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제1 상병(1) ○○○○병원 주치의 소견2007. 4. 24. 최초 내원하여, 경부 동통 및 좌측 견갑부, 상지 및 수부 방사통과 저림증 호소하였고, 같은 날 전산화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 검사상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었으나, 외상성 또는 퇴행성 여부는 자기공명 영상법(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시행 후 판단해야 함. 원고는 내원하기 약 2주 전부터 위와 같은 증상이 심해졌고, 그 전에도 가끔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근래에 더 심해졌는데, 반복적 작업을 장시간 한 것으로 악화되었다고 진술함.(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자기공명 영상법 검사상 제6-7경추 좌측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재해 조사상 경추부에 불안정한 자세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상병과 업무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나) 자문의 2.경추부 자기공명 영상법 검사상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돌출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작업내용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 내용과 신청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3)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자기공명 영상법 검사상 제6-7경추간 수핵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추체간격 협소 및 골극(뼈곁돌기, 골증식체, osteophyte) 형성 등이 동반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자문의 2.자기공명 영상법 검사상 제6-7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과 이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경추부에 무리를 줄만한 중량물 취급에 해당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근무 경력으로 보아 업무로 인한 발병이기보다는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기왕증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됨.(4) 제1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요추부와 달리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업무로 누적된 부담과 경추추간판탈출증 발병 사이 연관성은 다소 낮으나 가능하다고 봄. 제6-7경추 부위에 경미한 퇴행성 병화가 관찰되고, 이는 작업 중 손상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됨.(5)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경추 추간판 질환은 추간판 변성, 즉 추간판 조직에 생화학적 변화와 형태학적 변화가 있어 경추부 통증이나 신경증상 척추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나이에 의한 변화, 외상 등이 있고, 심한 육체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2007. 4. 24. 경추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결과 제6-7경추 좌측에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또한 골극 형성에 의한 좌측 신경 압박이 있음. 2007. 5. 15.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법 검사 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환 및 좌측에 추간판탈출증 및 골극 형성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있음. 제6-7경추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 퇴행성 변화로 높이 감소 및 후방 골극 형성 소견 관찰됨(2007. 12. 17.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법 검사 결과는 위 검사에 비해 특이한 변화 없음). 계속 반복적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병변과 누적된 부담이 모두 기여했다고 보임.(6)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 결과2007. 10. 19.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자기공명 영상법 검사 결과 제6-7 경추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6경추 아래쪽 뒤쪽과 제7경추 위쪽 뒤쪽에 골극이 두드러짐. 골극은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뼈에 생긴 주름과 비슷하게 뼈가 더 자란 것인데, 뚜렷이 볼 수 있는 정도이어서 퇴행성 진행정도가 중증도 이상임. 보통 40대 이전에는 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적은 편이나, 원고의 경우 38세 나이에 중증도 이상 골극이 생길 정도로 추간판 퇴행성변화가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임.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뚜렷하게 달리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하였다면, 외상이나 재해가 아니라 직업병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나, 원고의 경우 약 1년 9개월 동안 1-2kg 중량물을 다루었다는 작업 내용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7) 이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원고 경추부에 대한 진단명은 제6-7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일반적으로 골극을 동반하는 추간판탈출증을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변화보다는 퇴행에 의한 만성적인 변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2005. 7.부터 약 21개월 동안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작업환경에서 일했고, 기계에 눌리는 사고도 발생하였는데, 지속적인 물리적 압박은 척추체 퇴행을 가속화시키는 주원인 중 하나임.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2년 이내이고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경추 질환에 대한 직업적 유해요인 기여도는 낮음.나) 제2 상병(1) ○○병원 주치의 소견2007. 6. 1. 경통 및 좌상지통, 요통 및 우하지통으로 내원했고, 요추부 전산 화단층촬영 검사를 통한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임. 원고는 2007. 4. 10.부터 일하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병 시점 및 원인을 명확히 기술할 수는 없으나,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요부염좌는 요추부에 급격한 충격이나 균형감각 상실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데, 원고 진료기록상 특별한 재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한 업무내용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음.(나) 자문의 2.업무내용으로 보아 요추부에 특별히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니고 병경위로 보아서도 특별한 외상이 없어 재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고 본인 질병에 의한 단순한 요통으로 사료됨.(3) 제1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한 누적된 부담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요추부 염좌에 대한 주원인은 작업 중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임.(4)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요추부 염좌는 대개 퇴행성 변화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의 경우 육체적인 부담이 심한 직업이었다면 요추부 염좌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진료기록을 기초로 판단할 때 원고의 요추부 염좌는 직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고, 퇴행성 병변과 업무로 인한 누적된 부담 모두가 발병 원인임.(5)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 촉탁 결과제출된 조사복명서, 경위서, 사업장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에 의하면 업무 내용이 무거운 것을 다루지도 않고, 특별히 다쳤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급성 요추염좌는 비록 다친 정도는 심하지 않고 잘 낫는 비교적 가벼운 외상이지만, 초기에 꼼짝할 수 없게 심한 통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요부염좌가 발병했다고 볼 만한 믿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단순한 요통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들 소견에 동의함.(6) 이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만성 요통 원인은 척추후관절통, 추간판 내장증, 천장골관절통, 증상적 신경 근통, 추간판탈출증이 주요 원인이나, 원고의 경우 추간판 내장증에 의한 것으로 진단됨. 추간판 내장증이란 외상, 물리적인 압박, 나이에 따른 퇴행 등 원인으로 인하여 추간판 바깥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륜에 손상이 가고 수핵에 수분 저장 능력이 소실되어 요통이 발생하는 것임. 원고 작업 환경과 사고 등을 고려할 때, 추간판 내장증 발병에 직업적 유해요인이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직장에서 일한 경력이 2년 이내이고 추간판 내장증 발병 주요 원인이 퇴행성이며 이러한 퇴행성은 20대 이후로 진행되는 것 고려할 때 요추 질환에 대한 직업적 유해요인 기여도는 낮음.3) 제1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감정 결과원고 작업환경 중 수동 줄 조립작업은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제품 취급시 힘 사용이, 자동 줄 조립작업은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소재 취급시 힘 사용이, 자동 줄 오류 발생시 수정작업은 부적절한 자세가 주요한 유해요인인데, 위 유해요인들은 근골 격계 중 각 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부위에 영향을 미치는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발병 또는 급속한 악화와는 중(中) 정도 관련성이 있고, 요추부 염좌 발병 또는 급속한 악화와는 대(大) 정도 관련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4, 20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각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이 한 증언, 이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작업환경 평가감정 결과, 이 법원이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1 상병에 관하여① 원고는 작업 수행 중 목을 부딪치거나 다친 적이 없고,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이 목 부위에 직접적인 외력이 가해지는 작업이 아닌 점, ② 경추부에 대한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나 자기공명 영상법 검사에 의하면,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골극 형성에 의하여 좌측 신경이 압박받는 상태이고 나이에 비해 추간판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인정되나, 원고가 ○○산업에 재직하면서 작업한 기간(1년 9개월 정도)에 비추어 지속적인 물리적 압박이 경성 추간판탈출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감정 결과는 원고 경추부에 대한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작업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져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제1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가 입은 제1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2) 제2 상병에 관하여① 제2 상병에 대한 진단명은, ○○병원 주치의 소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급성 요추부 염좌라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내장증으로 인한 만성 요통¹?이라는 것이다.② 급성 요추염좌 소견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제2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시 수동 줄 작업을 16개월 이상 하고 난 후부터 허리에 가끔 통증이 오기 시작했으나 ○○산업 관계자나 다른 동료에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을 제9호증의 2). 재해조사보고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경 작업 중 엉덩이 부위가 뜨끔하는 통증을 느껴 2007. 1. 8.경 외과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다른 동료에게 말한 바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고 한다. 사업주 확인서(을 제9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허리 부위를 다쳤다고 말한 바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요추부에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는 등 외상을 입은 바 없어 제2 상병이 급성 요추염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추간판 내장증으로 인한 만성 요통 소견에 대하여 본다. 추간판 내장증은 추 간판조영술 등 추가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것이 아니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추간판 내장증 발병 주요 원인은 퇴행성으로 인한 것인데 원고가 ○○산업에 재직하면서 작업한 기간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감정결과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을 특정한 원고 신청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입은 제2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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