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5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255,1심-대법원,2009두215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11~12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나. 소외1은 2007. 3. 12. 02:10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병원 담당의사 소외2은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뇌경색증이라고 기재하였다.'나. 제2면 14행의 '피고에게' 부분을 '원고에게'로 수정다. 제3면 11, 1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13행의 '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라.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뇌CT 등 더 이상의 검사는 환자에게 필요하지 아니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마. 제6면 4~5행의 '있는데' 부분을 '있고,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 약물치료 등에 대한 소견이 기록지에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한데'로 수정바. 제6면 마지막 행의 '확인할 수 있는데' 부분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 약물치료 등에 대한 소견이 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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