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6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629,1심-대법원,2009두111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8. 원고에게 한 (2003. 9. 1.부터 2004. 1.11. 및 2004. 1. 27.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하 7행부터 3쪽 5행까지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라.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7. 3. 23. '입원치료기간 및 통원치료일 외에는 원고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였는데, 입원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이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통원치료일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3. 12. 12. 이후 부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은 10일(2003. 12. 17., 2004. 1. 29., 2. 20., 3. 4., 3. 10., 3. 22., 3. 24., 4. 14., 11. 12., 2005. 6. 10.)에 대한 휴업급여 531,2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2008. 11. 4. '통원치료일 중 2003. 12. 12. 이전 부분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8일(2003. 9. 16., 9. 24., 10. 1., 10. 9., 10. 16., 10. 17., 10. 22., 10. 29.)에 대한 휴업급여 408,8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위 각 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결국 원고는 2003. 9. 1.부터 2004. 1. 11. 및 2004. 1. 27.부터 2005. 6. 10.까지의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인데, 이하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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