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입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6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742,1심-대법원,2009두183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입원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4면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나. 제4면 제1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다. 제5면 제3행의 '견해인 점'의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하고, '②'를 '③'으로 고친다.'② 원고는 2006. 6. 29. 치료종결 후 3개월간 oo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고, 2007. 4. 3. 금속내고정물제거술을 받은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자 밝은 모습을 보이는 등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쓰러지던 날에도 14:00경 병원에서 외출허가를 받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처형을 배웅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 바(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등),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뇌간내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