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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6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011,1심-대법원,2009두116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뇌경색의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증으로서 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과 더불어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과로 등 나쁜 생활습관이다. 다만, 과로와 뇌경색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는 의학 자료는 없다.2) 원고의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 또는 경동맥경화증에 의한 뇌경색이고, 급격한 두통이 발생한 후라면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 가능성도 있다. 원고가 갖고 있는 심방세동은 뇌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협심증 및 고혈압은 뇌혈관의 동맥경 화증의 강력한 위험인자로서 경동맥의 경화증으로 인한 협착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3) 원고의 뇌혈관촬영상 경동맥이 보이지 않는데 기존에 경동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미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러운 혈압변화에 의해 경동맥의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진료기록상 두통 또는 목 통증이 없기 때문에 혈관박리에 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경동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 21행 중 "이미 뇌혈관촬영상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다가"를 "이미 뇌혈관촬영상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기존에 경동맥에 협착증이 있다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다가"로 고쳐 쓴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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