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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6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05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16행 '2002. 2. 1.'을 '2001. 2. 1.’로 고침나. 제3면 제3행 '발행받은'을 '발행한'으로 고침다. 제4면 제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4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5행 '갑 제9호증' 다음에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를 각 추가함라. 제5면 제15~19행 (라) 부분을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4, 7, 갑 제3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지방 출장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와 원고가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한 유류비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들과 함께 ○○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계속적이고 독점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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