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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취소청구의소

2008누372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99,1심-대법원,2009두2082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7면 1행의 "당뇨가 있었고,"를 "당뇨로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로 수정나. 7면 13, 14행의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으며,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 ㅁㅁ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로 수정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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