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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6구합1508,1심-대법원,2009두1272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7.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5.경부터 1975. 7.경까지 ○○광업소에서 수정운전공으로, 1980. 1.경부터 1984. 3.경까지 ㅁㅁ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4. 4.경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무장해)으로 판정받았고, 2001. 9.경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합병증 기관지염)으로 판정받아 2001. 11. 13.부터 진폐 지정병원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4. 9. 13.경 ㅁㅁㅁㅁ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28. 같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5. 3. 16.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사인과 관계 없는 기타 신체상황 대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5. 8. 23. 망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대장암의 복강 내 다발성 전이소견을 보이는 대장암의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될 뿐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설령 대장암이 사망 원인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대장암을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 악화시켜 사망 시기를 앞당겼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01. 11. 13.부터 주상병 진폐증, 추가상병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요양하였고, 2004. 11. 1.에는 피고로부터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폐질 등급 3급 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1. 11.경부터 급성 복통, 기능적 장장애, 자극성 장증후군, 결장의 악성 신생물 등의 질환으로 여러차례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4. 9. 13.경 ㅁㅁㅁㅁ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대장암으로 판명되었다. 위 진단 당시 CT상으로는 암의 전이소견이 관찰 되지 않아 내시경적 절제수술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4. 9. 21.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대장암이 대장벽 근육층 이상을 침범하여 암 진행 정도가 초기를 넘어 내시경적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개복수술 또는 복강경수술을 권유받았다.㈐ 망인은 즉시 대장암 수술을 받지 않고 2004. 9. 23.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서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2004. 10. 26. 피고에게 진폐증을 원인으로 한 폐질등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질등급 3급 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4. 12. 21. ㅁㅁㅁㅁ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 말기(4단계, 5년 생존율 5% 이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28. 대장절제 및 충수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2005. 1. 11.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5. 1. 21.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및 폐결핵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5. 1. 21.부터 같은 해 2. 14.까지 ㅁㅁㅁㅁ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장간막과 골반에 6~10cm의 혈종이 발견되어 같은 해 기경 복부단층촬영 결과다량의 복수가 발생하는 등 암이 복강 내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망인은 2005. 2. 14.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3. 10. 계속적인 호흡곤란, 가래,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2005. 3. 16. 06:47경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의사망인은 폐결핵, 폐렴이 2005. 1.경부터 급격히 나빠졌음.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본 것은 진폐증으로 폐 자체에 변성이 와서 폐결핵 및 폐렴이 잘 발생하기 때문임. 대장암이 폐로 전이되지 않아 급성 호흡곤란이 대장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피고 자문의①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적인 사인에 대장암(4기, 치료불가능한 상태)이 더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지사 자문의)② 망인은 2004. 9. 대장암 진단(T4N2M0)을 받고 2004. 12. 28. 수술을 받았으며, 2005. 2. 11. 흉부복부골반부 CT상 복강대 다발성전이 소견이 보여 대장암 말기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진폐심사협의회 자문의)㈐ ㅁㅁㅁㅁ병원 의사2004. 9. 15. 검사 당시 내시경 검사에서 암종의 침습 정도가 점막층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절제하여 침습 정도를 확인하지 않아 대장암 병기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며, CT상 주변의 림프절 침범이나 타 장기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3기 이내였을 것으로만 추정함㈑ ○○○대학교병원 의사망인의 내원 당시 암이 대장벽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상태로 암 진행 정도가 조기 대장암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불가능하였음. 장관의 침습 정도 여부만 알 수 있고 림프절에 대한 자료가 없어 대장암의 정확한 병기 판정은 어려움㈒ ○○○대학교 ○○○○병원 의사(진료기록 감정의)① 2004년 이후 진폐증의 진행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흉부 엑스선상 우측 폐에 발생한 새로운 병변을 폐결핵으로 의심하여 항결핵제 치료하였는데, 이후 호전된 소견 보였다는 진료기록지 있음. 그러나 객담 검사로 확진된 결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폐질환(암전이)일 가능성도 있음. 진폐증과 대장암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음.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하나, 대장암의 폐전이, 폐결핵, 세균성 폐렴, 진균성 폐렴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검사가 없어 암의 폐전이로 단정할 수 없음. 폐결핵이나 감염성 폐질환인 경우 진폐증에 의한 폐 면역력 저하로 심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호흡기내과 의사)② 2004. 12. 28. 수술 당시 육안 소견 및 수술후 조직검사로 평가한 대장암 병기는 T4N2M0 병기로 암 주변의 복막에 암전이가 있고, 4개 이상의 주변 림프절 전이가 있으며 원격 전이는 없는 상태임. 진폐증과 대장암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음. 수술 당시 대장암 4기 상태였고, 수술 후 출혈, 발열 등 전반적인 경과가 양호하지 못하였음.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진폐증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기 보다는 대장암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함. 진폐증이 망인의 불량한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함(소화기내과 의사)[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ㅁㅁㅁㅁ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망인이 9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판정받았으며, 폐결핵으로 추가상병 승인 및 폐질등급 3급 4호의 결정을 받고 요양중 사망한 사실 및 사망 진단서에 직접사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2/2로 고도의 장해로 보기 어렵고 2004년 이후 진폐증의 진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폐결핵은 항결핵제 치료로 호전되었다는 소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폐에 나타난병변은 객담 검사로 폐결핵으로 확진된 것이 아니서서 암 전이 등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망인의 사망이 폐렴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폐렴이 진폐증의 후유증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④ 망인의 대장암 수술당시 그 병기가 말기에 해당하였고, 수술 후 전반적인 경과도 양호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대장암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진료기록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⑤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 진폐증과 대장암의 관련성, 망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대장암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대장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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