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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76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1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가. 제3면 14행의 '1명이' 부분을 '공돈구가'로 수정나. 제4면 아래로부터 4~5행의 '금주하였다' 부분을 '금주하였는데, 위와 같은 회식이 개최되는 경우 그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 하에 개최되거나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로 수정다. 제5면 14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라. 제6면 아래로부터 4행의 '문서실의 관리자로서' 부분을 '만약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그 회식은 회사 직원들만의 자리이고 거래처 등의 접대를 위한 것도 아니어서, 노동조합 임원이자 문서실 관리자로서'로 수정하고, 아래로부터 3행의 '않을 수' 부분 다음에 '있을 만한 지위에'를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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