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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76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51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2면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나. 제3면 제19~21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 반면'까지를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아파트 102동의 최상층인 15층 복도에서 망인의 신발자국이 찍힌 철제 접의자가 난간에 등받이를 기댄 채로 발견되었고, 그 옆 난간에도 망인의 신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위 접의자와 난간의 발자국은 1개씩으로서 모두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던 반면'으로 고친다.다. 제6면 제8~10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제6면 제21행의 '위 현장에'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망인의 추락 직후 현장에서 빗자루 등 거미줄 제거를 위한 도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15층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와 난간에서 발견된 망인의 발자국은 1개씩에 불과하고 모두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던 점, 망인의 키(166.5cm)와 접의자의 높이(42cm), 복도의 높이(240cm) 등을 고려할 때 만약 거미줄을 제거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난간에 발을 올릴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거미줄 제거를 위한 작업을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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