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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4312,1심-대법원,2009두439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7행 "라.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라. 판단(1)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혈관벽의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퇴행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업무와는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혈관벽이 매우 얇아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고 심지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특별한 유인 없이 파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직접적 스트레스 및 노동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와 지나친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에 영향을 주고 혈압이 상승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필름감정의 견해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거나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데 불과하여 그 견해를 받아들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2) 나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무더운 날씨 속에 하루 11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4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어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2003초경 oo건업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2년이 넘도록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도 주로 운전업무로서 공사 현장에서는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는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 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더욱이 원고는 부친이 뇌질환으로 사망하여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요인들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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