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030,1심-대법원,2009두1849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7. 10. 18. 소외 법인에 입사한 이래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경주마의 훈련, 보건업무, 마방청소 및 깔짚 교체, 사료급여, 수장, 장제, 신마적응훈련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다만, 경주마의 훈련업무는 1996. 10. 1.경 조교보승인자격 취득 이후부터 수행하였음).(나) 경주마의 훈련업무는 평보(기수가 말을 타고 평상시와 같이 1분에 110m 정도를 걷게 하는 보법), 속보(기수가 엉덩이를 말안장에서 뗀 상태로 허리를 90° 정도로 굽힌 채 1분에 220m 정도를 달리는 보법), 구보(속보와 같은 자세로 말을 타면서 1분에 340m 정도를 달리는 보법), 습보(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의 보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1마리당 약 30~50분의 훈련시간이 소요되는데, 원고는 1일 4~6마리 정도 훈련을 실시하였다.(다) 보건업무는 수의사의 치료 등 검진 시 입회하여 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깔짚 교체 및 사료급여 등의 업무는 28~30kg의 깔짚을 마방 1곳마다 2개씩 통상 4~5곳의 마방에 깔고 20kg의 배합사료와 30kg의 건초사료를 1일 총 4회에 걸쳐 말에게 배급하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입고되는 깔짚과 1주일 단위로 입고되는 사료를 창고로 운반적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라) 수장업무는 경주마를 목욕시키거나 수건으로 닦아주는 작업으로서 1마리당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원고는 1일 미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동안 실시하였고, 장제 업무는 장제사가 말의 발굽을 깎아내고 편자를 붙이는 장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의 다리를 잡아 고정시키는 보조작업으로서 약 60~70kg 상당의 말 다리를 허리를 굽힌 채 가랑이 사이로 들어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며 1마리당 약 20~40분이 소요되는데, 위 장제작업은 통상 1주일에 1~2회, 1회당 약 6~7마리에 대하여 실시하였다.(마) 원고의 평상시 일과는 05:30부터 경주마 훈련업무를 시작하여 보건업무, 마방청소 및 깔짚 교체 등의 순으로 오전 근무를 한 뒤 오후에 수장업무 등을 수행하고 15:00경 퇴근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2) 그 동안의 사고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경위(가)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7. 11. 7. 두부 외상(입원 28일), 1988. 3. 19. 두부 외상(입원 7일, 통원 14일), 1996. 11. 11. 경부 염좌 및 두부 좌상(입원 28일, 통원 14일), 1998. 11. 18. 우측흉곽부좌상, 둔부좌상(입원 48일, 통원 10일), 2001. 8. 5. 경부 및 요배부 염좌(입원 33일), 2002. 6. 14. 늑골골절, 좌측견괄절부염좌(입원 42일, 통원 22일), 2004. 2. 13. 상악좌측중철치 및 견치의 치관파절(통원 48일) 등 수차례에 걸쳐 말에 차이거나 낙마하여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2005. 8. 4. 07:40경 ○○경마장 내 경주로에서 경주마를 타고 속보로 훈련하던 중 경주마가 놀라 갑자기 몸체를 트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우측 둔부를 땅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수부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의사)원고는 수상 후 요부염좌, 요배부좌상, 경부염좌로 통원 물리치료 중 요통과 하지로의 방사통이 심해지고, 양측 수부로의 방사통도 심해져 2005. 8. 11. 경부와 요추MRI를 시행하여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물리치료에도 증상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재해경위 및 MRI 소견상 척추체 변성 및 골극 형성의 소견으로 제4-5요추간 및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승인이 불가하다.2) 자문의 2 : 요추 MRI상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팽윤성 디스크 소견으로 원고의 기존질환이며, 경추 MRI상 제4-5경추 및 제5-6경추간 디스크는 경성 디스크로 기존질환이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경부 및 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다.2) 자문의 2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며 퇴행성 척추변화가 동반된 상태로 기존질환이라고 판단된다. 경추부 MRI상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추 4-5-6간 퇴행성 추간판돌출 소견 보인다.3) 자문의 3 : 경부 제4-5-6경추간판의 팽윤 소견 외 특이소견 없고, 요부 MRI상 제4-5요추간 간격협소 및 요추간판의 변성과 팽윤 소견 외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없다.4) 자문의 4 : 경추 MRI 사진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의 경도의 수핵탈출중이 3-4-5-6경추간에 관찰되나 뚜렷한 척수 또는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1회성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5) 자문의 5 : MRI 소견상 제4-5-6경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및 경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을 볼 수 있으나 이들 소견은 퇴행성 병변이다.(라)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01. 8. 5.경 X-선 검사상 경추에 퇴행성변화가 확인되었고, 2002. 12. 3.~ 2003. 1. 17.까지 ○○대학교 oo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에도 경부통, 요통, 상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제5-6경추간에 중증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였는데, 경추간의 탈출증은 급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요추부염좌의 재해가 반복될 경우 요추부의 추간판절이 약화되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마) ○○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 모두 추간판탈출증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팽윤증 및 요추부 협착증으로 판단된다. 퇴행성 척추변화는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척추의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로 판단된다. 단지 증상이 낙마사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외상에 의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사료된다. 추간판팽윤의 구체적인 증상은 요통, 경추통 및 상하지의 방사통을 야기할 수 있다. 증상 발현(악화 포함)에 외상이 기여한 비율은 50%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2005. 8. 11. 촬영한 MRI상 경추부는 제4-5-6경추간 추체 골극변화가 보다 진행된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증이라기보다는 이에 동반된 추간판변형 즉 팽윤증에 가까운 소견이며, 요추부는 제4-5요추간 추체의 전방 전위가 보다 진행된 소견으로 이에 따른 추체 골극변화와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로 팽윤증에 가까운 소견이다. 즉, 추간판탈출증이라기보다는 퇴행성 팽윤증으로 사료된다. 2002. 12. 15.자 경추부 자기공명술과 2003. 1. 22.자 요추부 자기공명술상 기왕에 진행하던 병변으로 보이는 경추부 제4-5경추간 구상돌기 비후와 이로 인한 추간판 변형 및 제4-5요추간 전방전위 및 추간판팽윤과 추관절 비후로 인한 협착증 소견을 보였다. 상기한 기왕 병변(척추와 추간판의 상태)이 낙마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낙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왕의 병변이 신경근을 자극하여 그 증상만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사) 당심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2005. 8. 5. 사고에 관한 의무기록에 의할 때 환자의 요추부 상병은 제4-5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이고, 경추부 상병은 제4-5-6경추간 추간판팽윤 및 퇴행성 변화이다.(4) 그 밖의 사정들(가) ○○○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과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은 원고와 같은 마필관리사의 경우·속보·구보·습보조교자세, 장제 및 마체 손질, 깔짚제거 작업, 폐깔짚운반작업, 사양관리 등 전반적인 작업내용이 허리 부하가 높은 작업형태에 속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확률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나) 마필관리사들의 재해율은 전국 산업재해율보다 수치상 현저히 높은 것으로나타났고, 평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교 자세에서 허리의 부하량 및 어깨의 사용이 과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다) ○○의료재단 oooo병원은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간판탈출증을 상병명으로 하는 소견서를 발행하였고, oo병원장은 2007. 9. 27.경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 제5-6-7경추 추간판탈출증(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하였다.[인정 근거] 갑 12호증, 갑 제4 내지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oo대학교 oooooo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장에 대한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선고 99두11646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한 사실에 의하면, 마필관리사로서의 평소 업무내용 자체가 목과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낙마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목과 허리에 그 충격이 심하였을 것임이 분명한데, 20세 남짓한 나이에 소외 법인에 입사한 원고가(입사 당시 목과 허리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후 이사건 사고 발생당시까지 약 18년간의 장기간 동안 마필관리사의 업무를 계속하여 온데다가 그 동안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7, 8회 가량의 낙마사고를 당하였던 점으로보면, 원고에게 목과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이 있다면 이는 마필관리사로서의 업무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더욱 악화시키거나 그 증상을 발현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제4-5요추 및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그것이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고, 추간판팽윤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변화로 본다 하더라도, 주치의에 의하면 당시 요통과 하지 및 양측 수부로의 방사통이 심하였다는 것이고, 어느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그 상병부위가 제4-5요추 및 제4-5-6경추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으며,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팽윤증은 탈출의 태양 및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면도 없지 아니한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추간판팽윤증은 적어도 마필관리사로서의 업무에 의하여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상병명을 '제4-5요추 및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각 부위에 대한 추간판팽윤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신청을 전부 배척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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