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8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1997. 12.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어형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한요통', '담음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등의 병명으로 한의원과 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나. 제3면 제13행의 '(2) 의학적 소견'을 '(3) 의학적 소견'으로 고친다.다. 제4면 제8행의 '중증도'를 '중등도'로, '정도가 심한'을 '정도가 매우 심한'으로 고친다.라. 제5면 제3행의 '갑8' 다음에 '갑9'를 추가하고, 제3, 4,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마. 제5면 제8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오래전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피고의 자문의는 물론 신체감감정의 및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요추부 상병은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한편 추간판팽윤은 섬유륜이 정상 범위 밖으로 밀려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③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심한 정도에 불과하고 MRI상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상병에 외상의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미숙련 프레스공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량프레스 가공업무를 하여 왔고, 다른 동료에 비하여 작업량이 많거나 어렵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추부 상병이 원고의 중량물 취급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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