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청구의소
2008누38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다. 판단(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동장 및 oo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9. 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6일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07.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8. 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심의위원회는 2008. 2. 12. 15:37경 서울 논현2동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 또는 동거인인 그 처는 2008. 2. 14. 10:58경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위 재결서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5.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2.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4. 11. 퇴원하였고, 2008. 4. 29. 다시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5. 13. 퇴원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에도 현실적으로 자신 또는 동거인인 그 처가 직접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소기간 중에도 퇴원한 기간이 2008. 4. 11.부터 2008. 4. 28.까지 및 2008. 5. 13. 및 같은 달 14일이 있었으므로 위 제소기간 중의 일부 기간 중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이 45,000원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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