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38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3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항에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덧붙이는 부분원고는, 원고의 장해가 위 [별표2] 제7급 제7호가 규정한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별표2] 제7급 제7호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모두 장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원고가 엄지손가락에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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