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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38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900,1심-대법원,2010두1611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4. 3. 21. 상호 '○○'라는 카페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주방에서 조리용 전기오븐렌지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전기오븐렌지 속에 있던 계란이 터지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안면부 2도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9.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소관: ○○지사)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2) 이에 피고(소관: ○○지사장)는 2006. 11. 29. 원고의 안면부 2도 화상은 장해등급 5급 제12급 제14 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애등급 제14급 제9호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였다.(3)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해등급 제9급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장해등급 제12급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더 높은 등급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5. 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치의 소견에서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의욕 저하 등 증상이 남아있지만, 특진소견 및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서 뇌의 뚜렷한 기질적 손상이 없으므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되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의욕 저하 등 증상이 남아 있어 장해가 예상되어 노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 가능한 심리상태가 관찰된다. 이는 노동에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의 장애로 인정된다.(3) 특별진찰의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적 장해로 자각증상이 단순한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한시장해에 해당한다.(4) ○○○대학교 여의도○○병원장① 진료기록감정촉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로서,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의무기록상 진단서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병원 임상심리보고서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언급이 이 사건 사고 후 1년 정도 경과된 이후인 2005. 2. 4. 비로소 처음으로 있는 점,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보고서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소견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② 사실조회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몇 가지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5) ○○대학교 병원장① 진료기록감정촉탁원고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근거 하에 제9급 제15호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판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뇌손상이 없는 경우이므로 영구장해 개념이 아닌 한시장해 개념이다. 사고 시점이 2004. 3.경이므로 피고가 사회 재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10년간 한시장해라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② 사실조회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의해 기질적인 뇌손상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는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이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 상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별표 2 제14급 제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15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여의도○○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 주치의 소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대학교 여의도○○병원장은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② 피고 자문의와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정신적 장해로 인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③ 이 사건 상병은 한시장해로 그로 인한 취업제한의 정도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제5호 가목 (6)이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의 예로 들고 있는 3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마. 소결따라서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신체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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