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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38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15행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을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로, 제18행의 '전립산 마시지'를 '전립선 마사지'로 고친다.나. 제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4) ○○○대학교 ○○○○병원 신체감정의(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현재 자각적 증상은 배뇨통 및 잔뇨감, 조루증상이고, 타각적 증세로는 전립선 마사지 후 전립선액 검사에서 염증 소견 관찰되어 전립선염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음경 진동각 검사에서는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전립선염의 경우 전립선의 직접적인 염증과 요역류, 자가면역병과 골반 부위 손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어 재해의 생식기 외상으로 인한 직접 발생가능성과 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 조루증과의 인과관계는 음경 진동각 검사에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나 확진을 위해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제4면 제10~14행의 '그러나 ~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그러나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전립선염의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조루증에 관하여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 외에 음경 진동각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조루증의 증상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 및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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