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38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632,1심-대법원,2010두37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7행의 06:50경 부분 다음에 집 부근 골목길에서를 추가나. 제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바) 소외 회사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음 관련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다. 제5면 12행 및 제6면 2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수정라. 제5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다)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출혈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출혈은 흔하게 발생 수 있다.- 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알려져으며 과중한 업무수행(과로)이나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1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 질환의 영향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 혹은 직접적인 악화인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다.- 만성적인 소음 노출이 급격한 돌발상황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음에 대한 만성적 노출에 의하여 만성적인 혈압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의 증가상태는 뇌교출혈 등 - 혈성 뇌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만성적인 소음 노출과 뇌교출혈이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음의 노출기준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과도한 소음노출과 고혈압 발병 간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음노출기준(90dB) 미만으로 노출되는 경우 소음이 고혈압을 유발 혹은 급격히 악화 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을 비롯한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마. 제6면 1행 '을 제9호증′ 부분을 '을 제9,1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하고, 3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한산업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바. 제6면 20행 '보이는 점' 부분 다음에 ', ⑥ 만성적인 소음 노출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는나 소음노출기준 미만으로 노출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근무기간 중에 있었던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결과는 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난 점′을 추가2.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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