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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누38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58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설시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제4조 (업무의 위임) 수탁자는 아래 사항을 수탁자의 비용으로 위탁자에게 의뢰하고, 위탁자는 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용한 운전원에 대한 교육 및 채용시 기능시험에 관한 사항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각 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⑤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및 확인각서의 제출제13조 (교육훈련) 수탁자는 본인과 그 피고용인에 대하여 위탁자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24조 (보험가입)제3항 수탁자가 고용한 운전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전액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제28조 (계약의 해지)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4호 관리직 수탁자가 채용한 운전원 및 협력업체 수탁자 운전원이 본사로부터 위수탁 시행 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새통운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 단, 1개월내에 교육계획이 없을시에는 예외로 하며 가장 최근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나. 제6면 제8행 말미에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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