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08누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7구합5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99. 8. 2.부터 2001. 12. 10.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위생제지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외숙부이다.나. 원고는 2001. 3. 30. 피고에게 '원고는 2000. 10. 1.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5. 17:00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 공장 내에서, 평소에는 화장지 묶음을 2단으로 쌓아 놓고 그 위에서 화장지 적재작업을 하였으나, 당일은 3단으로 쌓아 놓은 화장지 묶음 위에 올라가 화장지 적재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및 제11, 12흉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당시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였던 소외1는 ○○○○ 명의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소속 근로자였고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주었다.다. 피고는 2001. 4. 2.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휴업급여 5,357,720원, 요양급여 9,404,120원, 장해급여 70,980,030원(일시금 20,660,190원, 장해연금 50,319,840원) 등 합계 85,741,87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를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소속 근로자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다음, 2007. 5. 14. 원고와 소외1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2007.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위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기지급 보험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71,483,740원(= 85,741,870원 × 2)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7,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원고는, 원고가 ○○○○ 소속 근로자로서 2000. 12.경부터 2001. 3. 25.경 사이에 ○○○○ 공장에서 1일 약 5만 원의 일당을 받으면서 6~10회 정도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로서, 제주지방법원도 같은 내용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마치 정식 근로자인양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원고 및 소외1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위 법원 2008. 7. 24. 선고 2008고단261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는바, 결국 원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병원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의 기재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기관인 ○○병원의 2001. 3. 26.자 진료기록에는 '본 22세 여환은 어제 저녁 5시쯤 집에서 1m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양 발목과 허리 통증 느껴 ○○○병원 내원.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진단받고 연고지 관계로 본원으로 전원 옴'이라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2001. 3. 26.자로 '양쪽 다리에 부목을 댄 상태로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 방문', '어제 5pm 1m 높이에서 뛰어내린 후 증세 발현되어 ○○○병원 갔다가 본원으로 전원' 및 '어제(3/25) 5pm경 1m 높이에서 뛰어내려 양 다리 통증과 허리 통증 있어 바로 ○○○병원 갔는데 병실 마음에 안들어'라 기재되어 있다(다만, 추후 경찰 수사결과 원고는 2007. 6. 24.까지 ○○○병원에서는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2) 2007. 4.경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의 조사가) 원고의 진술의 요지- 원고의 근무 형태 : '원고는 1999. 7.경부터 2001. 2.경까지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보조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한편 ○○○○에서도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전까지 약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처음 한두 달은 일용직으로,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일하였고, 통상 ○○○○병원에서 일을 마친 후 택시나 버스를 타고 17:00~18:00경 출근하여 21:00~22:00경 퇴근하였다. 화장지를 만드는 기계에서 화장지가 생산되면 포장하고 옮기고 쌓는 일을 주로 여자들과 함께 야간에 하였는데, 낮에 일할 때는 남자 2명과 여자 2~3명이 함께 근무하였다. 월급은 월 1회 9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같이 일한 직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고, 작업장의 여자화장실 위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 '2001. 3. 25. 포장된 화장지를 쌓아 놓고 이를 발판삼아 그 위에 올라가서 화장지를 더 쌓으려 하다가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즉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쉬다가 당일 ○○병원에 갔다. ○○병원의 진료기록상에 원고가 집에서 다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까봐 거짓말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소외1의 진술의 요지소외1는 '2000년 말까지는 ○○○○ 전 직원에게 토요일을 휴무로 줄 정도로 매출이 거의 없어서 시간외근무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2000. 9.부터 납품물량이 많아졌음에도 여자 근로자들이 평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거부하여 원고를 데려와서 근무시키게 되었다'며, '원고는 2000. 10.경 입사하여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2001. 2.경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는데, 19:00에 출근하여 통상 22:00~24:00경에 일을 마쳤고, 월급은 매월 5일 돈을 봉투에 넣어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화장지를 쌓기 위하여 바닥에 쌓아 놓은 화장지를 밟고 올라섰다가 미끄러져서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그 외 ○○○○ 근로자들의 진술의 요지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에 근무하였던 소외2, 소외3은 그들을 포함하여 소외4, 소외5, 소외6 등이 ○○○○에 근무하였을 뿐 원고와는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 산하 ○○지부 직원과 통화를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3) 2007. 6.경 이후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수사(이하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소외1가 ○○○○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대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을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 ·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을 받고 과다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된 부분이 상당히 있으나, 이 부분은 따로 적시하지 않는다)가) 원고의 2007. 7. 23.자 경찰 진술의 요지- 원고의 근무 형태 : '원고는 2000. 10. 중순경 또는 같은 해 11. 초순경부터 ○○○○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평일에는 원고가 근무하던 ○○○○병원의 일이 끝난 후 19:00경부터 22:00~23:00경까지 일하고 일당 5만 원 정도를 받았고, 토요일에는 15:00~16:00경부터 평일과 같은 시간까지 일하고 일당 8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일요일에는 10:00경부터 18:00경 또는 22:00경까지 일하고 일당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매주 평일은 2~3일 가량, 토요일과 일요일은 항상 출근하였다. 월급은 통상 1주일에 한 번씩 받았는데, 월 평균 100~120만 원 정도 되었다. 원고가 근무하는 시간에 함께 근무한 사람은 소외1, 소외1의 처 소외7 2명 뿐이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 '2001. 3. 25. 소외1, 소외7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완제품 화장지를 10개씩 비닐팩에 넣어 끝을 봉한 후 그 10개들이 화장지 팩 5개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쌓는 일을 하고 있었다(화장지 하나의 높이가 약 10m이므로 10개들이 화장지팩 5개를 묶으면 그 높이가 50m 정도가 된다). 원고가 10개들이 화장지팩 묶음 2~3개를 겹쳐 쌓고 그 위에 올라가 10개들이 화장지팩 묶음을 지상 2m 높이(화장지팩 묶음 4단 위)에 쌓으려다 바닥에 떨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후 소외1가 원고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고, 그 다음날 어머니인 소외8와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하였다.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가 집에서 다친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공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소외1에게 피해가 갈까봐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집에서 다쳤다고 의사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높은 데서 떨어진 것은 같으니 집에서 다쳤다고 하여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나) 소외8의 2007. 8. 14.자 경찰 진술의 요지원고의 어머니이자 소외1의 누나인 소외8는 '원고는 2000. 12.말부터 ○○○○에서 일주일에 3~5일 정도 일하였는데, 원고가 ○○○○병원 일이 끝나서 16:30~17:00경 귀가하면 대부분 자신이 원고를 ○○○○로 태워다 주었고 보통 24:00경 귀가하였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매일 출근하여 평일과 마찬가지로 24:0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원고는 자신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하였는데, 당시 공장에서 다쳤다고 하면 소외1에게 피해가 갈 것 같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원고가 집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일반으로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소외9의 2007. 8. 16.자 경찰 진술의 요지원고의 이종사촌이자 소외1의 조카인 소외9은 2000. 11. 또는 같은 해 12.경부터 약 6개월간 ○○○○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배달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평소 야간이나 주말에는 모든 직원이 일하지 않았고, 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2~3일 가량 일을 하였다. 대호제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은 소외1, 소외1의 처 소외7, 소외6, 소외2, 소외10, 소외5인데, 다만 대량 주문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 때 한두 번 정도 원고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자신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 야간 작업이 있으면 공장의 불을 끄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으므로, 자신이 퇴근 후에 원고가 일하는 것을 못 보거나 한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무렵 소외1로부터 원고가 아프다는 것을 듣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소외2의 2007. 6. 13.자 경찰 진술의 요지2001. 1.부터 ○○○○에 근무하면서 화장지를 비닐팩에 넣는 일을 하였던 소외2는 ,자신이 ○○○○에 입사하였을 때 소외1, 소외7, 소외9, 소외5, 아주머니 1명이 ○○○○에서 일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00(동절기) 또는 19:00(하절기)까지였다. 가끔 답례품 주문이 들어오면 야근을 했는데, 수개월에 한 번 정도, 길어야 3일 동안 있는 일이었으므로 야근을 위하여 직원을 따로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한 사실은 없고, 당시 근무하던 사람들이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함께 일한 적이 없으며, 화장지 더미를 밟고 올라가 화장지를 쌓다가 떨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화장지는 밑에서 던져서 쌓는 것이지 화장지를 밟고 올라가 쌓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마) 소외10의 2007. 6. 14.자 경찰 진술의 요지소외2와 같은 시기에 ○○○○에 입사한 소외10는 '자신이 ○○○○에 입사하였을 때 소외1, 소외7, 소외9, 소외5, 소외2가 ○○○○에서 일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였고 일요일은 쉬었으며, ○○○○에서 근무한 6개월 동안 18시를 넘어서 야근한 것은 3번 정도, 일요일에 일한 것은 2번 정도에 불과하였다. 야근을 위하여 직원을 따로 고용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함께 일한 적이 없으며, 화장지 더미를 밟고 올라가 화장지를 쌓다가 떨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신과 소외2가 화장지를 비닐백에 넣어 포장한 후 아무렇게나 작업장 뒤쪽에 놔두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는 일은 주로 남자 직원들이 하였다. 화장지를 밟으면 찌그러지므로 화장지 더미를 발판 삼아 올라가서 화장지를 쌓는 일은 없고, 화장지를 밑에서 던져서 쌓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바) 소외5의 2007. 8. 22.자 경찰 진술의 요지1999. 11.경부터 2002. 11.경까지(다만, 2000. 8.경 해고되었다가 2001. 1.경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에 근무하였던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 그 처인 소외7, 사장의 남자조카인 소외9, 소외2, 소외10가 ○○○○에서 함께 일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00(동절기) 또는 19:00(하절기)까지이며, 주 중 공휴일은 평일과 같고, 토요일의 경우 2001년까지는 매일 출근하였으나 오전까지만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쉬었다. 다만 납품 물량이 밀리면 2~3개월에 한 번 정도 1~2일 동안 평일 19:00 이후나 일요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때에는 소외1의 누나 소외8나 소외9이 와서 잠깐 일손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8를 따라 ○○○○에 놀러오기는 하였으나 공장 안에서 일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자신의 숙소가 공장과 붙어 있으므로 저녁이나 일요일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진술인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만 공장에서 일한 경우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 소외1의 2007. 8. 28.자 경찰 진술의 요지① 소외1의 최초 진술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근무 형태 : '원고는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경부터 ○○○○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평일과 토요일에는 18:00~19:00경 출근하여 22:00~24:00경 퇴근하였는데 일당 5만 원을 주었고, 일요일에는 10:00경 출근하여 16:00~17:00경에 퇴근하였는데 일당 8만 원을 주었으며, 평일에는 일주일에 1~2일, 주말에는 매주 출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 '2001. 3. 25. 원고, 소외7과 함께 일을 하다가 원고가 쓰러진 것을 보았는데, 원고로부터 10개들이 화장지 팩 5개 묶음을 5단으로 쌓는데 키가 닿지 않아 위 묶음을 3단으로 쌓은 후 그 위에 올라가 마지막 5단을 쌓다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를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② 이에 수사관이 위 진술의 허점을 추궁하자, 소외11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 힘들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원고는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경부터 2001. 3. 25.까지 6~10일 정도 일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에서 일손을 도왔을 뿐이지 자신이 원고를 고용한 바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1. 3. 25. ○○○○ 공장에서 3단으로 쌓은 10개들이 화장지 팩 5개 묶음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친 것은 사실인데, 통상 여자 근로자들은 2단까지만 쌓고 그 이상은 남자 근로자들이 쌓기 때문에, 원고가 3단으로 쌓아 놓은 화장지더미 위에 올라간 이유는 모르겠다. 자신이 작성한 ○○○○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대장은 원고가 보험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아) 원고의 2007. 8. 31.자 경찰 진술의 요지- 원고는 2007. 7. 23. 출석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의 근무 형태 : '원고는 2000. 12. 말부터 2001. 3. 25.까지 6~7일 정도 일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에서 일손을 도왔을 뿐 지속적으로 대호제지에 고용된 바 없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 '원고는 통상 화장지를 비닐팩에 10개씩 넣고 봉한 후 그것을 5개씩 묶는 일까지만 하고 화장지 묶음을 쌓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2001. 3. 25.에는 일하던 중 잠깐 여유가 생겨 화장지를 쌓아 보고 싶었다. 그래서 10개 들이 화장지 팩 5개 묶음을 2단 또는 3단으로 겹쳐 쌓고 그 위에 올라서서 화장지를 쌓으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넘어졌다.'자) 소외1의 2007. 9. 5.자 경찰 진술의 요지소외1는 원고에게 미리 ○○○○○○ 및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 주고 그대로 진술하라고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소외1가 원고에게 알려 준 내용은 원고가 ○○○○○○ 및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다.차) 소외7의 2007. 9. 18.자 경찰 진술, 소외8의 2007. 9. 19.자 제2회 경찰 진술, 원고의 2007. 12. 27.자 경찰 진술, 소외1의 2008. 1. 2.자 경찰 진술 및 원고와 소외1의 각 검찰 진술의 요지공통적으로 앞서 본 소외1의 2007. 8. 28.자 경찰에서의 번복진술 및 원고의 2007. 8. 31.자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소외8, 원고, 소외1는 각 진술번복의 이유 등을 진술하였다. 다만, 원고는 검찰 진술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 10개들이 화장지 팩 5개 묶음이 3단으로 쌓여 있었던 것 같은데, 1단은 플라스틱 판 위에 화장지 묶음 1개를 쌓았으므로 그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70~80cm 정도 되었고, 2단은 높이가 120~130cm 정도 되었으며, 원고는 화장지 묶음 2단 위에 올라서서 화장지 묶음을 3단 위에 올려놓기 위하여 드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 원고와 소외11에 대한 기소와 형사처벌원고와 소외11는, 사실은 원고가 2000. 12.경부터 2001. 3. 25.경 사이에 ○○○○ 공장에서 1일 약 5만 원의 일당을 받으면서 불규칙적으로 6~10회 정도 일손을 도와주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25. 17:00경 원고가 ○○○○에서 화장지를 쌓는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원고가 2000. 10. 1. ○○○○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계속하여 하루 9시간씩 일하고 월 140만 원의 봉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요양결정을 받는 등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85,741,870원의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2008. 2. 25. 기소되어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원고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소외11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8하다가 '원고는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경부터 2001. 3. 25.까지 6~10일 정도 일당 5만 원 정도를 받고 ○○○○에서 일손을 도왔을 뿐이지 소외1가 원고를 고용한 바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주장하나, 소외1가 2007. 8. 28.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후 원고, 소외8 등이 차례로 위와 똑같은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소외1는 자신의 종전 진술의 헛점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하나씩 드러나게 되자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번복 역시 진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의 종전 진술의 허점을 감추기 위하여 상황에 맞게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진술증거들은 모두 이를 믿기 어렵다.둘째, ○○병원 기록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26. 11:30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해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서 전날 집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점(비록 위 기록의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록에 구체적인 진단명까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 받았을 가능성은 크므로,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위 기재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 소속 근로자이면서 원고의 이종사촌이자 소외1의 조카인 소외9은 대량 주문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할 때 한두 번 정도 원고와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아프다는 것을 소외1로부터 들었으나 ○○○○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에서 화장지데, 소외5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만 공장에서 일한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공장에서 일손을 도운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네째, 원고는 일요일에 휴일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호제지 소속 근로자들인 소외2, 소외3, 소외5은 ○○○○의 일감이 많지 않아 잔업이나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외1의 친척인 소외9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조작하는 등으로 피고 측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였던 소외1조차 최초에는 2000년 말까지 ○○○○ 소속 전 직원에게 토요일도 휴무로 줄 정도로 매출이 거의 없어서 시간외근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요일에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소외2, 소외10, 소외5의 진술에 의하면 ○○○○에서 야근을 위하여 직원을 따로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일한 사실은 없고 당시 근무하던 사람들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설령 대호제지 측에서 일요일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숙련된 ○○○○ 소속 근로자들 대신에 굳이 원고를 불러내어 작업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다섯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 및 소외1가 ○○○○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대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을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을 받고 과다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만 입증된다면 원고와 소외1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원고와 소외1가 순순히 인정하는 위 사실의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면이 있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원고, 소외1, 소외7이 일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정도 탄핵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정면으로 부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미 사기죄의 입증이 이루어진 마당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굳이 공소 사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들이 있으므로, 설령 원고와 소외1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피고에 허위 서류를 작성 · 제출함으로써 피고 측을 기망하여 이에 지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부분까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과는 달리, 원고는 ○○○○ 소속 근로자가 아니거나 ○○○○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 소속 근로자로서 ○○○○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피고에게 작성 제출하여 과다한 보험급여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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