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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08누4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306,1심-대법원,2008두1771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7. 한 부당이득금 6,278,200원 및 2006. 5. 4. 한 부당이득금 915,58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2005. 12. 19'을 '2005. 12. 29'로 고치고, 제2쪽 제4행의 '원고는' 다음에 '1996. 8. 12. 입사하여'를, 같은 해 '○○공장의' 다음에 '조립부에서 시트 등 자동차 내장재 조립업무를 담당하는'을, 제3쪽 제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6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제4쪽 제11행의 '1,170,900원' 다음에 '(영업총수익 2,987,000원)'을, 제6쪽 제10행의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를,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취업기간 동안의 대리운전은 퇴근 후 부업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약간만 호전되어도 할 수 있는 업무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행해지는 것이어서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본래 종사하던 업무는 계속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으로 본래 업무에 노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내린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의학적 견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원고의 뒷목, 양측 승모근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치료는 물리치료(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간섭파 전류치료)만 시행하였고,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호전되고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생기는 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고(을 12호증, 의사 소외1이 2006. 4. 18. 작성한 주치의 소견서), ② 원고는 2005. 12. 29. 대리운전취업 이후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종결이 가능하며 2006. 2. 19. 이후로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며(을 13호증의 1 내지 5,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2006. 4. 21. 작성한 각 소견서), ③ 원고는 경부의 뒤와 양측 승모근 부위에 통증이 있어 ○○신경외과의원에서 2006. 3. 13.경 ○○정형외과로 전원된 이래 물리치료를 시행한 자로서 경추의 운동제한이나 신경근 압박 증상은 없고, 단지 경추의 양측 근육부위에 통증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일상생활이나 노동능력에는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악화나 재발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을 14호증의 2, 의사 소외1이 2006. 5. 2. 작성한 장해진단서), ④ 경추부에 통상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동통이 거의 항상 잔존하리라 사료된다는 소견이며(을 14호증의 3, 피고 자문의사 소외2이 2006. 5. 11. 작성한 소견서), ⑤ 원고에 대한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의 주된 치료는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였고, 그 증상은 견관절 및 경부통증과 경부운동제한을 호소하였으며, 운전업무, 식사, 생리행위, 보행, 뛰기, 물건들기, 전화받기, 그릇닦기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오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이다(○○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가 소외 업체에 취업한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연말연시 및 구정연휴가 포함된 52일간의 취업기간 동안 단지 4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48일 동안 계속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의 대리운전업무 시간이 주로 저녁 19:00부터 새벽 01:00까지로 힘이 많이 드는 시간대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온 점, 비록 원고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증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인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및 만성경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승용차 운전도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할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 동안 다소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취업요양으로도 충분하였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취업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한 이 사건 2처분도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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