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7면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원고가 제출 요양신청서의 기제내용이나 ○○○○중학교 과학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화공약품 등 운반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업무로 보이고 ○○○○ 학교에서의 폐수 수거도 신학기에 주로 이루어져 계속적인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에 입사한 후에는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준 업무에는 그다지 많이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도 허리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술 전 CT 소견 상 단순 동통만 인정되고 신경압박에 의한 하지방사통은 인정되지 않는 점, 다수의 의학적 견해도 원고의 요추 제4-5간에는 퇴행성으로서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나 추간판 팽윤증(원고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추간판 팽윤증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탈출증이지 추간판 팽윤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팽윤증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만 인지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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