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09,1심-대법원,2008두20819,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5.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구매부 공무과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10월경 해외구매과로 옮겨 국내외 부품업체를 관리하면서 부품조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6. 5. 29. 저녁 위 회사에서 퇴근한 후 8:00경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지마비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며,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태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9. 원고에게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위 회사에서 2006년 3월경부터 시행된 희망퇴직과 그에 따른 업무의 종류 및 양의 증가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 직후 식사를 하다가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4년경 월 평균 10일 이상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05경에도 3월까지는 월 평균 7일간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경부터 위 회사가 경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구매과의 인원이 2005년 12월경 36명에서 2006년 5월경에는 20명으로 감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부품업체의 수가 2006년 3월경 18개에서 같은 해 4월경 25개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지만 회사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그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2) 2006년 4월경부터는 희망퇴직의 대상이 생산직사원에서 원고와 같은 관리직 사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무평점이 C+로서 그다지 좋지 않았던 원고로서는 퇴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3) 원고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2년에는 신장 181cm, 체중 82kg으로 과체중이며, 혈압은 140/90mmHG로서 정상이지만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신장 180m, 체중 87kg으로 비만이며, 혈압은 126/69mmHG으로서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04년경 화상을 입고 수개월 입원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늘어나 2005년 1월에는 신장 179cm, 체중 91.9kg으로 비만도가 128%이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것으로 판정받자, 체중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신장 180cm, 체중 81kg으로 비만1단계로, 콜레스테롤은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4)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필름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유전 또는 가족력요인, 뇌혈관질환, 과음, 흡연 등이고,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점차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고지혈증이 수반되어 그것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5) 반면에, 같은 병원 예방 및 산업의학교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뇌출혈과 달리 장기적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적된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비만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의 하나이지만 원고의 경우 일시적인 비만상태에 있었을 뿐 지속적인 비만상태는 아니었고 뇌경색의 다른 위험인자는 없었으며, 40세의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드문 경우로서 뇌경색의 일반적인 자연발생경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인원감축과 되직부담에 따라 겪어야 했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 21, 22,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와 같이, 원고는 평소에도 초과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는데 위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부터는 원고의 업무량이 더욱더 증가하여 업무상 지속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원고 자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퇴직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그에 따른 재취업, 가족의 부양문제 등에 대한 걱정으로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가 비록 약간의 비만형 체질이었지만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거의 정상체중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치로 떨어져 뇌경색을 유발한 만한 뚜렷한 위험인자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던 점,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악화요인이 되고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경과를 앞지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약간의 비만과 고지혈증 등 뇌경색의 체질적 위험인자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한 이상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발병인자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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