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2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3005,1심-대법원,2009두1324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4면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인정된다"와 "(○○대학교… )"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 상완골 견열골절의 발생시기는 소년기, 입사 후 모두 가능하며, 각종 검사 소견으로 어느 시기에 발생하였는지 판명할 수 없다.- 현 상병의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년기 견열골절 내지는 기존증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요 작업적 위험요인을 배제하고 기존증으로 추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은 충분히 놓다고 판단된다."② 제8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환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소년기때의 부상으로 인한 지연성 척골신경마비증이라기보다 오히려 입사 후 팔꿈치의 잦은 사용과 좁은 곳을 지나다니면서 생긴 외상으로 인한 팔꿈치 부상으로 발생한 팔꿉굴 증후군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③ 제8면 아래에서 일곱째 줄과 여섯째 줄 사이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함" 4) ㅁ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1-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는 주관절에 다양한 형태의 병소로 인해 야기되는 만성적 형태의 척골신경마비 증상을 일컬음. 과거 외상(골절 등), 관절염, 직업적 외상, 종양, 그 외 원발성(원인불명) 등의 원인이 알려져 있다.- MRI상 경미한 척상완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X선상 건측에 비해 약 9도 정도 증가된 외반변형을 보임. 또한 요골두의 아탈구가 확인되며 상완골 견열골절도 확인할 수 있다.- 골관절염, 외반변형 및 요골두 아탈구, 그리고 상완골 견열골절로 인해 지연성 척골신경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불가능하지만 과거 외상병력이 확인되는 방사선 사진을 볼 때 이로 인한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원고가 수행한 작업기간이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주관절 과다사용으로 인한 신경 주위 조직의 섬유화로 인하여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작업이 신경마비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면, 임광세방식에 의거, 관여도 단계 D로 약 75% 정도의 작업기여도로 본다(2009. 3. 26.자 사실 조회결과)."④ 제8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함.⑤ 제9면 제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바로 앞에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⑥ 제9면 아래에서 셋째 줄 괄호 안의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을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및 당심 감정의인 ㅁ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일부 소견"으로 변경함.⑦ 제9면 아래에서 셋째 줄 괄호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③ 상완골 견열골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의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존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원고의 소년기에 발생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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