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4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570,1심-대법원,2009두686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제7면 제4행의 "신체감정의"를 "제1심 신체감정의"로 고치고 아래의 설시를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설시 부분①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 :"(4)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 5수지는 정상- 제2, 4수지는 원위지관절의 강직- 제3수지는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강직"② 제7면 제4행의 "해당하는 점, " 다음 :"당심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오른손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③ 제7면 제12행의 "그 밖에" 앞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후유장해진단서는 위 당심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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