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8누4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658,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① 제2면 제7행의 "자이다."를 "자로서, ○○○○의 사업주 소외1의 아버지인 소외2이 사업주인 ㅁㅁㅁㅁ 주식회사에 사실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로 변경.② 제2면 제8행의 "2층에 있는 ○○"을 "2층에 있는 ○○으로 변경.③ 제5면 제7행의 "1995년식 차량으로" 부분을 삭제.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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