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45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4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4행의 「제4-5번간에」 를 「제5-6번간에」 로, 제5면 제4행의 「제3-4경추간」 을 「제4-5경추간」으로 각 정정하고, 제5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되거나 약제, 치료방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척추고정술이 시행된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업무상 재해인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의료과오나 치료방법의 부작용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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