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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5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의학적 소견' 의 '(1) 원고 주치의' 중 (가) ○○대학교 ooo병원 소외1(2006. 9. 22. 피고에 대한 회신서)' 부분은 '(1) 원고 주치의' 부분에서 '(2) 피고 자문의'부분으로 옮기고, 다음 제 2항과 같이 원고의 항소이유 중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항소이유 중 추가상병 부분에 대한 판단원고는 '신경인성 직장', '신경인성 발기부전' 등의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취분 등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으로 먼저 피고의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 제2호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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