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4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91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8행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 전 연말연시로 인하여 일부 증가하였고 망인이 하위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아 실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곧바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한 지 20년이 경과하였고 담당업무 또한 5년 가까이 수행하여 왔고 연말연시 일부 증가된 업무량은 매년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로서 사망 시에만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인사고과 역시 2005년과 2006년에도 하위등급을 받아 사망 시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사안이 아니었던 점,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지녁식사 후 1시간 가량 탁구를 할 정도로서 업무가 아주 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성 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근경색이고 심근경색은 75~80%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데, 망인은 기존질환인 비만, 고혈압변화로 인한 좌심실비대, 다당성신질환, 흡연, 노령(남자는 45세 이상)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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