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4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3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한 후 ○○공장 버스부 상도반에서 근무하면서 스프레이 작업, 샌딩 작업(차체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유분 등을 사포로 제거하는 공정)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느껴 2006. 3. 28. ○○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후 2006. 4. 3. 울산 ○○○○병원에 내원하여 위 촬영필름을 토대로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우측)',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 진단을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7. 3. 위 상병들이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위 처분 중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2007. 6. 25.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우측)'에 대하여는 청구가 인용되어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중앙 및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스프레이 작업과 샌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목, 허리 기타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비틀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1. 31.경 ○○○○○에 입사하여 1995. 3. 5.경까지 ○○○공장 버스부 상도조에서 약 6년간 페인트 스프레이 작업을, 1995. 3. 6.경부터 2002. 1. 21.경까지는 ○○○공장 도장1부 지원조에서 차체 내/외부 스프레이작업, 도어 스프레이작업, 외부 샌딩작업을 수행하였고, 2002. 1. 22.경부터 2004. 1. 25.경까지는 노동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4. 1. 26. 원직복직하여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 10. 1.경부터는 지원조에서 상도조로 전환되어 페인트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하였다.(2) 근로자들은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약 8 내지 10시간 정도 작업을 한다.(3) 도장 공정은 콘베이어시스템에 의하여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루어진다.외부 도장은 로봇이, 내부 도장은 근로자들이 수동 스프레이로 작업하는데, 허리나 목 등 몸을 크게 비틀 필요는 없으나 장시간 선 채로 몸을 움직여 가면서 하여야 한다.【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을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형태와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함.○ MRI상 상병 관찰되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인과관계 인정 곤란함.○ MRI상 상병 확인되나 작업내용을 검토한 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2-3, 3-4, 4-5, 5-6, 6-7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심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의 소견이 있으며, 요양신청 상병인 제5-6, 6-7경추체간의 추간판에는 팽륜성의 추간판장해가 인정되나 명확한 경추신경근의 압박증후의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업무내용이 일상적인 업무나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요양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2) 피고 본부 자문의○ 원고의 작업환경을 검토한 결과 경추에 다발성의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로 경추부위에 부하가 집중되는 상태는 아니며, 작업 기간 또한 입사 이후 동일 작업이 계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 다양한 업무형태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작업과 연관된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경추부 MRI소견에서 제5-6, 6-7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경추 전반에 걸쳐 다발성 수핵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 퇴행성 변화도 관찰됨. 업무내용으로 볼 때 경추부에 무리한 외력이나 손상을 입힐 만한 작업력이 없고, 약 2년 정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질환으로 사료됨.(3)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2006. 5. 17. 실시한 경추 MRI 소견에서 경추 2/3/4/5 다구간에 걸쳐 중심성 후종 주인대비대 및 골극형성 등 퇴행변화가 뚜렷하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음을 의미하며, 경추 5/6 및 경추 6/7 우측 돌출은 그러한 가운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중 경추에 주어진 충격에 의한 추간판 변성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징후, 이학적 검사소견, 작업력, MRI검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기 상병 경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4) ㅁㅁ대학교 의료원 의사 소외2도장부는 페인트칠 스프레이 작업을 주로 하며, 목, 허리, 어깨 등을 좌, 우, 앞, 뒤로 젖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다. 이러한 자세하의 작업은 경추와 주변인대 등의 구조물에 압력을 증가시카는 자세로서 경추부에 물리적 스트레스나 긴장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3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진단사례집을 보면 직업적으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국 연구에도 작업적 요인이 척추 퇴행 및 추간판되행, 탈출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자의 MRI소견은 추간판의 퇴행이 심하여 평소의 작업이 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자는 추간판탈출증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생활 및 과거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환자가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5) 제1심 법원의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 원고에 대한 2006. 3. 28. MRI검사상 제3-4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중심성 및 우측으로 치우친 추간판탈출증, 제6-7경 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후방골극,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황색 인대비후, 신경공 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소견은 연령의 증가 및 체질에 따른 자연 경과적인 노화 현상에 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소견으로 사료된다.○ 2007. 7. 18. 경추액스선 검사에서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2008. 1. 7. 경추CT검사에서 제4-5, 5-6, 6-7 경추간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후방골극, 신경공 협착증,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목을 아래위, 좌우로 비를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신뢰할 만한 문헌을 접한 적은 없고, 침부된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변화가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 업무와의 가능성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급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골절, 부종, 혈종 등의 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6) 이 법원의 심체감정의(ㅁㅁ대학교 의료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4)○ 원고의 경우 경추 부위에 진단되는 상병은 퇴행성 척추 병증(경추부)이며, 상병 상태는 수핵탈출증 경추 5-6번, 6-7번 사이 우측 신경공부위이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경미한데, 다만, 경추 6-7번 부위 우측 신경공부위에 극의 형성은 현저함.○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수핵일수록 특별한 외상없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도 수핵 탈출이 쉽게 유발될 수 있음.○ 퇴행성 변화 및 골극의 형성 등이 영상의학적 소견에서 관찰되나, 경추 5-6번 부위는 우측편으로 수핵 파열이 분명히 관찰되며 제6-7번 부위는 경성의 수핵이 우측 신경공 부위에서 일부 탈출된 소견으로 관찰됨.○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은 상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 등의 증상이 발현되느냐, 안되느냐의 관점이지, 이러한 증상이 없다고 경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어도 수핵 탈출증이 발생하여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음.○ 반복적인 작업이 상식적으로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이에 대한 작업의 경중도는 산업의학 전문의에게 문의하기 바람.○ 원고의 경우 경추간 퇴행성 변화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타당하리라고 봄.○ 대개의 경우, 20대 초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다소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관찰됨.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7) 의학적 문언○ 경추간판탈출증은 연성(軟性)과 경성(硬性)으로 나눌 수 있다.○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탈출하여 신경조직을 압박하는 상태이며 어느 연령층에서나 올 수 있으며 외상과 관계가 깊고,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후측방보다 후중앙부에 많이 발생하며 척수압박이 발생하여 사지의 운동약화나 배뇨와 배변의 장애를 보이는 척수병증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후측방으로 탈출되면 신경근 압박에 의한 상지의 방사통과 근육의 약화가 올 수 있다.○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진정한 의미의 추간판탈출이 아니고 퇴행성 변화인 추간공극에 의해 일어나므로 경추척추증 및 Luschka 관절(경추체의 상부 외측면이 돌출된 부분을 말함)비대가 동반되며 후측방 돌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이 많다.○ 경추간판탈출증의 90%는 5-6번, 6-7번에서 호발된다.○ 추간판은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핵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조직으로 된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핵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수분은 1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며 20대부터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탄력성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통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이라고 알려져 있다.○ 외국판 교과서 및 여러 책자와 대한신경외과 학회지, 대한척추 학회지 등의 문헌상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목을 뒤로 젖혀 일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촉진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은 없다.【인정근거】 : 갑2, 7호증, 을2, 3,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8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나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상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첫째, 원고가 ○○○○○에 입사한 이후부터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장기간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도장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허리나 목 등 몸을 크게 비틀 필요는 없는 바, 이와 같은 작업 내용이나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둘째, 의사 소외1이나 소외2은 모두 산업의학과 의사들로서 원고에게 퇴행성변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작업력에 대한 원고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전제로 평가를 한 것이다.셋째,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기인한 것인데, 원고가 위 상병 부위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다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넷째,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45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이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0대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섯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수의 의학적 소견들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