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6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97,1심-대법원,2009두13665,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부인대염좌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16행 "디tm크"를 "디스크"로 고친다.나.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5)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2006. 4. 4.자 및 2007. 4. 16.자의 각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2006. 4. 4.자 일반 방사선 사진상 제4-5요추체 상단에 골극이 관찰되며 제4요추체 상단에 골경화 소견이 관찰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는 ① 연령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노화현상일 가능성과 ② '추간판 인성 요통'을 일으키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서 관찰되는 추간판의 변화일 가능성이 있으나, '추간판 내 조영술'이 실시되지 않은 채 수술이 이루어져 이를 감별할 수 없다. 원고에게 시술된 후방고정술 등의 수술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다.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요통이 있고, 요추부의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임상적으로 의심되며, 방사선 검사상 뚜렷한 다른 병변(예, 추간판탈출증, 골절, 염증 등)이 관찰되지 않을 때 임상적으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하는데,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은 임상적으로 '요추부 염좌'로 진단할 수 있다."다. 제4면 제9행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사이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과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라. 제4면 제10행 "다. 판단"에서부터 "제5면 제1행 "적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부인대염좌' 부분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그러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천안방사선과의원 및 ㅁㅁ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의 각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치의 소견과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관찰되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범발성 팽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요추부인대염좌'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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