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08누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853,1심-대법원,2009두6179,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 내지 5행의 인정근거에 "갑15호증의 1 내지 25, 갑17·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대학교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3 면 제7 내지 16행의 (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쓰는 부분(가) 원고는 2003.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덕트 생산 및 설치 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인데, 통상 평일은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이며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받은 급여 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매월 근무시간은 별지 근무시간 내역 기재와 같다(급여명세서가 누락된 달은 제외).(나) 덕트란 선박의 에어컨 배관으로 공기 등이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인데, 그 무게는 50~100kg으로 다양하다. 소외 회사의 덕트 관련 작업은 크게 생산 작업과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바, 그 중 덕트 생산 작업은 절단·용접·사상·도장 작업 등 으로, 덕트 설치 작업은 위와 같이 생산된 덕트를 선박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원고는 위 작업 중 도장 작업을 제외한 전 공정에 참여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게의 덕트를 동료들과 함께 허리 높이 정도의 작업대 사이에서 손으로 들어 옮기거나 화물차와 크레인 등에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한편,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소회 회사 내에서 덕트를 작업대에 들어올려서 하는 작업은 하루 3시간 정도이며, 덕트 설치 작업시에는 무거운 덕트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나 크레인, 체인블럭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선박 내 좁은 공간도 많아 100kg 이내의 덕트는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여 설치함에 따라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다.3. 추가 부분3) ○○○대학교 부속 oo병원 신경외과 소외2- 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재해나 업무로 다발성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2004. 12. 1.자 사고의 관여도는 10~20%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의한 퇴행성과 업무로 인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며, 거의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본다.- 원고의 연도별, 월별 업무내용과 자세, 하루 평균 업무시간 등에 관하여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작업 내용과 작업시간이 뚜렷이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병의 하나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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