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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603,1심-대법원,2009두68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4)항을 추가하고, 제9면 제7 내지 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부분(4) 당심 감정의(가) 현재 원고는 척추기기 고정술 후 상태로서 경미한 요추의 운동제한 이외에는 특이한 증상이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나) 2006. 1월의 MRI 사진에서 보였던 방척추근육의 섬유화는 2006. 11월 사진에서는 많이 해소가 된 상태이지만 수술부위의 근육약화로 인한 요통은 추정이 가능함. 두 사진 모두에서 신경근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신경 후방부위의 척추강협착 소견이 관찰됨. 관상면에서 양측으로 신경근이 압박받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러한 소견은 환자의 양하지 방사통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생각함.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시행되었던 척추기기 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차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인성 척추불안정증이나 유착에 의한 신경손상에 대한 예방 및 광범위한 후궁절제술을 요할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치료로 적합하리라 판단됨.(다) 추간판수술 이후의 염증(근육, 척추, 인대 등) 소견은 2장의 MRI 사진에서는 호전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차적인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게 할 만한 병소는 파악하기 힘든 상태임. 따라서 이 사건 척추기기 고정술과 맨 처음 수술(MRI 없음)과의 연관성 추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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