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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등

2008누46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39,1심-대법원,2009두2270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측 성대마비 및 기관지 협착증세가 발생한 후 현재 그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었는바,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피고가 당초 결정한 장해등급 제12급보다 더 중한 것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7호, 제5급 제8호, 제6급 제2호, 제7급 제4호, 제7급 제5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당초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의 현재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4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내과 소외1, 장해보상청구서 첨부 2007. 8. 30.자 장해진단서)- 90년 자동차 전복사고 이후 발생한 양측 성대마비로 91년 기관절개술 및 좌측 성대 절개술을 받음. 현재 운동시 호흡곤란 및 애성을 호소하는 상태이고, 폐기능 검사상 1초간 노력성 획기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임.- 육체적 노동이 호흡곤란으로 지장이 많은 상태임. 양측 성대마비는 영구적임.(2) 특진의(ㅁㅁ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소외2)국소 소견과 후두 내시경 소견상 양측 성대는 정중앙에 고정되어 있으며,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며, 노동력 상실율은 15%임.(3) 피고 자문의(ㅁ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3)특진결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4) 제1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소외4)- 원고의 현증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호흡곤란.-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 치료 종결되지 않음.-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① 운동 등 일상생활로 인해 호흡곤란 등 호흡장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상기도 감염 등으로 인한 급성기도폐쇄, 호흡곤란 발생할 수 있음.② 호흡곤란 등 호흡장해로 노동력상실이 예상되는지 여부 : 본원에서 폐기능 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운동이나 육체적 노동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③ 노동력상실이 예상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신체장해등급표 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적절한 항목이 없다면 어느 항목에 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관련한 신체장해등급 해당사항 없음.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의 호흡기 결손 등급에 따라 제4급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5) 당심 사실조회결과(ㅁ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소외2)- 국소 소견과 후두 내시경 소견상 양측 성대는 정중앙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 제12급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사료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2급 12에 의한 것 역시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되어 있음(6)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부속 ooo병원 이비인후과 소외5)- 호흡곤란. 심한 운동은 거의 불가함.- 수술적 치료(기관절개술, 성대절개술, 피열연골절제술 등)로 증상 호전의 가능성 있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제12급 12호에 해당함(성대마비로 인한 쉰 목소리)-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의 호흡기 결손 등급에 따라 제4급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정확한 감정은 호흡기내과의 신체감정이 필요함(당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7) 당심 신체감정의(○○○대학교 부속 ooo병원 내과 소외6)- 흉부 X선 사진상 특별한 이상 없음.- 원고의 현재 증상(숨이 차다)은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는 이비인후과 영역임. 원고의 폐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호흡기내과에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는 없음.- 신체감정시 폐활량검사를 시행하였음. 호흡곤란 때문에 협조가 잘 안되는 상태였으며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예상검사수치의 46%로 나왔음. 이 수치를 보이는 다른 폐질환(예를 들어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고려했을 때 제5급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움직인 직후에 원고는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호흡곤란이란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로 그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 및 ㅁㅁ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우슬관절 부분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이라는 장해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이다.(2) 산재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은 증상의 치유, 고정을 전제로 한 영구장해에 대한 평가인바, 먼저 원고의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호흡곤란이 치료 종결된 영구장해인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는 2007. 8. 30. 양측 성대마비로 인한 원고의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양측 성대마비는 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 신체감정의도 기관절제술, 성대절개술, 피열연골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로 원고의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다가,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이 2003년, 2004년 당시에는 38%에서 32%로 감소하였다가 당심 신체감정 당시에는 46%로 현저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현재의 호흡곤란 상태는 그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종결된 영구장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3) 다음으로 원고의 현재의 호흡곤란 장해상태가 치료종결된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피고가 당초 판정한 제12급보다 중한 등급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신체감정의 및 당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의 호흡기 결손 등급에 따를 경우 제4급에 해당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미국의학협의(AMA) 방식에 따른 호흡기 결손 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4급에 해당한다고 볼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신체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②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위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에 규정된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7의 가항에 의하면 '흉부장기의 장해'라 함은 '심장·심낭·폐장·늑(흉)막·횡격막 등에 다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것'을 의미하고, 당심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폐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호흡곤란 장해는 위 제5급 제7호나 제7급 제5호 소정의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의 노력성 폐활량이 신체장해등급 제5급 정도의 폐질환 환자의 수치와 비슷하다는 당심 신체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호흡곤란 장해상태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등급 제5급의 폐질환 환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③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위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6급 제2호(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제4의 가, 나항에 의하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구순음·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철음(綴音) 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 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말하고,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이외에는 섭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것 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④ 마지막으로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위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및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육체적 노동에 지장이 많은 상태라거나 육체적 노동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특진의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1995. 9. 24.부터 1996. 4. 30.까지는 각지버스(한정버스)에서, 1996. 5. 25.부터 2006. 11. 16.까지는 ○○여객 주식회사에서 각 운전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장해로 인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4) 따라서 원고의 현재의 호흡곤란 장해상태는 증상이 고정되고 치료종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장해등급도 앞서 본 특진의, 피고 자문의 및 당심 신체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최초 판정한 제12급보다 더 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당초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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