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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7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38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각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ㅁㅁ대학교 ㅁㅁ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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