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4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997,1심-대법원,2009두945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를 “망 소외1"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3. 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가. 제2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 제2면 제18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 사이에 기재되어 있는 각 "원고"를 “망 소외1"로 각 변경.나. 제2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망 소외1은 2009. 2. 8.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소외1의 처이다."를 추가.다. 제2면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갑5호증의 기재"를 추가.라.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마)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소외2(당심 진료기록감정의)- 뇌진탕 후 증후군은 외상 후 잠복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6개월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망 소외1의 초기진료기록 중 4월 27일, 5월 22일, 5월 26일자 간호기록지를 참조해 볼 때, 뇌진탕 후 증후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 두통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6. 11. 9.부터의 ○○병원 신경정신과 방문 진료기록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참조해 볼 때 인지기능의 장애, 자극과민성, 불안, 악몽 등 뇌진탕 후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2006. 12. 1. 진료기록상 뇌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에서 재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뇌위축, 열공경색, 미세혈관병성 허혈성 변화 등을 보이고 있는바, 망 소외1이 호소하는 증상은 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및 감정상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DSM-IV(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에서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 폐쇄 두부 손상의 심각도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폐쇄 두부 손상의 심각도에 대한 확정적인 역치를 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다음 중 2개에 해당되면 된다. 1) 5분 이상의 의식소실 기간이 있다. 2) 폐쇄 두부 손상 이후 12시간 이상의 외상 후 기억상실증을 보인다. 3) 폐쇄 두부 손상 후 6개월 이내에 경련이 새로 시작된다(또는 이미 있던 경련성 질환이 현저히 악화된다). 또한 주의력이나 기억력 가운데 하나의 인지기능 장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망 소외1의 진료기록을 참조해 볼 때 1)의 의식소실은 언급되나 2), 3)회에 대한 기록을 관찰할 수가 없음. 또한 망 소외1은 재해 후 초기에는 다리부분에 치료를 집중하다가 치료과정에서 구토, 신경질적인 증세, 불면증 등의 증세가 심해져서 뒤늦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뇌진탕 후 증후군의 증상정도와 치료기간은 손상의 정도와는 무관하고 환자의 심리적 상태나 스트레스, 성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함.- 따라서, ① 뇌진탕 후 증후군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② 뇌영상 촬영상 나타난 소견이 임상증상에 미치는 영향, ③ 정형외과 치료 경과 중 증상의 유발이나 악화를 나타낼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자료 수집 이후에 인과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마.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당심 소송계속 중 사망한 소외1의 소송수계인의 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를 “망 소외1"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