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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누5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0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있으나,' 다음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들 및 당심 진료감정의는, 원고의 척추 강협착증 발병이 외상과 무관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합당하며, 이 사건 척추융합술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증상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소견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나 원고의 평소 업무와 원고의 이 사건 척추융합술 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척추강협착증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상태, 위 사고의 경위 및 원고의 업무내용, 척추강협착증의 발생기전, 치료의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대학교○○병원의 감정의가 그 회신에서 '외상과는 무관함. 다만 증상의 발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나 정확한 기여도를 밝히기는 곤란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강협착증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다시 원고는,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이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 신체장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척추융합술 상태는 8급 2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장해승인상병인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상태는 11급 5호에 해당하며, 위 각 장해는 척추에 관한 동일 부위, 동일 계열의 장해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현존 상태에서 기존 장해 8급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 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융합술 상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인 제4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척추강협착증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원고의 현 상태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가중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기존 장해상태인 8급 2호와 이 사건 승인 장해등급인 11급 5호를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 하면 원고의 현존 장해상태를 7급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시행령 제31조 제2 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 기존 장해 상태와 합하여 비로소 신체장해가 2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척추융합술 후 상태를 원고의 장해등급판정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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