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5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7,1심-대법원,2010두176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의 설시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① 제5면 제3행의 “2007. 9. 11.자 회신서 및” 다음에 “2008. 4. 17.자 회신서”를 추가.② 제6면 제8행 아래에 다음 설시를 추가 :“(라) 당심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1)- 원고의 상태는 간질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증상은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의식소실을 동반한 일시적인 경련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온으로 인한 체온상승으로 일시적인 의식소실이나 경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의 정확한 실내온도나 원고의 의식소실 당시의 체온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의식소실 및 경련은 경도의 우울증상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우나, 알콜 섭취와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의식소실의 원인은 다양하여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경련의 원인으로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 저산소증, 간기능·신기능 이상,약물(알콜 포함),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유발인자들이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뢰서에 첨부한 관련 자료에 따를 경우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원고의 중금속 노출 정도와 원고의 증상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의식상실 및 경련의 원인은 원고의 알콜중독에 의한 대사성 및 정신과적 질환에 더 근접 할 것이라 사료된다.“③ 제6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④ 제6면 제12행의 “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⑤ 제7면 제6∼9행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③ 당심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이 간질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의식소실을 동반한 일시적 경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간질이 아닌 의식소실 또는 경련의 원인에 관하여도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고의 주치의나 당심 감정의 등은 원고의 증상이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점”⑥ 제7면 제12행의 “간질”을 “의식소실”로 변경함.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