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8누5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090,1심-대법원,2008두2167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10. 초순경부터 어깨 및 목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2005. 1. 18. 직장에 휴업치료신청을 하고 업무를 쉬면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불안, 흉부압박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05. 1. 29.부터 2005. 3. 7.까지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휴업치료기간 만료로 2005. 6. 11. 직장에 복귀하여 2005. 6. 13.부터 2005. 6. 17.까지 5일간 주간근무를 마치고 주말에 휴무하였는데, 그 후 2005. 6. 20. 16:20경 집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주방 베란다 도시가스 배관에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 5, 7,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 에쿠스 엔진서보공정에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이동, 토크렌치 장착 등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근골격계 질환을 얻게 되었고 휴업치료를 신청하여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 바, 그 과정에서 망인은 어깨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부상 부위의 회복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산재 승인여부에 따른 휴업치료기간 중의 치료비와 임금의 반환가능성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서 오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산재 신청을 앞두고 그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자살의 지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기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망인이 2004. 10.경부터 겪은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2005. 3. 16. 위 병원에서 좌견관절 수술을 받은 후 수술경과가 대체로 순조로워 심각한 이상은 없었다는 것이고, 위 ○○신경외과의원의 소견을 보아도 망인이 위 의원에서 2005. 4. 8.부터 2005. 5. 5.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점점 호전되었다는 것인 점, ②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통상 재활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인 점, ③ 원고도 피고 공단의 산재관련 조사과정에서 망인이 ○○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수술경과는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망인과 입사 동기로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동료근로자 소외2도 망인이 휴업치료를 마치고 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수술한 왼쪽 어깨가 '잘 때' 따끔거리고 쑤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2호 증의 기재), ④ 망인은 평소 남에게 말을 별로 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의 기재), ⑤ 원고는 망인이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될 것을 염려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사망 전 실제 산재요양신청을 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요양불승인에 대한 망인의 염려는 막연한 불안감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사망한 2005년도에 망인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피고에게 산재요양 신청을 한 ○○○○○ ○○공장 소속 근로자 151명 중 75%가 넘는 114명이 요양승인(일부 승인 포함)을 받은 점(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⑦ 당심 법원의 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2008. 10. 13.자 감정촉탁회 보서를 보면, '우울증은 생물학적, 성격적 취약성 등을 의미하는 내적 요인과 재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등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행할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주요우울장애)의 경우에는 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망인의 경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주요 우울장애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울증 발생의 촉발요인, 우울증 경과의 악화요인, 그리고 우울증 상태의 망인이 자살을 결행하게 되는데 추가적인 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2008누53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