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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확정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2008누53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8829,1심-대법원,2008두1808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6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1, 12행의 “추간판 외행성 병변”을 “추간간 퇴행성 병변”으로, 제7면 제1행의 “2000. 10. 27.”“2002. 10. 27.”로, 제7면 제8행의 “5요추-제1천추간 수행탈출증(고도)”을 “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고도)”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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