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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55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8,1심-대법원,2009두9420,3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82,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 당심의 사실조회회신'항을 추가하고, 제8면 제1 내지 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부분- 당심의 사실조회회신· 지금 현재까지도 눈에 쇳가루 등의 이물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사상 쇳가루 등의 이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각막이나 결막이물의 경우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1~2주이지만 드물게 합병증 발생의 경우엔 더 길어질 수 있다.· 원고는 지금도 이물이 계속 눈에 들어와 쌓인다고 주장한다. 조직검사를 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것은 정신적인 심리에 의한 자각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안과검사에서는 이물이 발견되지 않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원고 스스로 이물이 들어와 쌓인다고 믿고 있으며, 동시에 안통을 원고 본인은 호소한다. 향후 치료방법은 원고 스스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치료예상기간은 현재로서는 안과보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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