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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5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128,1심-대법원,2009두132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중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750㎡"를 "같은 동 이하생략 소재 답 2,056㎡"로 고치고, 제4면 제16행 다음에 "그리고, 2006. 3. 16.경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오리 다듬는 일을 하던 소외1는 원고가 농약을 칠 때 분무기 줄을 몇 번 잡아주었고, 기타 정원수 관리 작업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종업원들도 한가한 시간에는 이 사건 음식점 주변 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돕기도 하고, 정원수 관리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2행 내지 제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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