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6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3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1989. 7. 6.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항공기 관련 기계 가공, 수리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6. 5. 3. 18:30 경 작업장에서 비행날개구조물의 부품(BEMR) 가공 업무를 위해 원자재를 기계에 고정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흉추염좌, 요추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7. 4. 1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6. 4. 위 상병들 중 '흉추염좌,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위 상병들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에 대하여는 "MRI 판독 결과, 섬유륜 이상을 동반한 국소 팽윤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5요추-제1천 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약 18년간 비행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면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약 26~40㎏의 원소재를 양손으로 들어 기계에 장착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여러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진단 되었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위 작업으로 인한 충격이 누적되어 발병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2006. 11. 14. 고주파 디스크, 섬유륜 열응고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미미한 상태로 추간판 전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병원). 원고는 2006. 5. 13.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병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가료중으로,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다(○○병원). 원고는 외상 후 발생한 만성 요통으로 내원하여 MRI 및 추간판 조영술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및 제5요추-제1천추간 불안정증이 진단되었고, 1차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및 섬유륜 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술 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추간판 전치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ㅁㅁㅁ병원). 원고는 요추부 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위 상병이 인지되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병원).(2) 피고 자문의 등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가벼운 팽윤 증상만이 확인되고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으며, 팽윤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증상과도 무관하다. 원고의 수상 직후 및 수술 직전 촬영된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의 병변은 추간판 국소 팽윤 및 섬유륜 이상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2006년 5월 수상 직후 촬영한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섬유륜 팽윤 소견으로 이는 재해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추간판 팽윤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상병은 팽윤 정도로 판단되어 탈출증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자문의사협의회).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은 관찰할 수 없는데,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요추부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팽윤 증상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본부 자문의).(3) 제1심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 증상 및 발병원인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증상은 하지 방사통이 둔부 뒤쪽 고관절 근처에서 시작하여 대퇴부 후측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고 발목의 측방과 발의 외측부로 통증이 연결되고, 하지 직거상 검사상 하지의 운동제한이 있으며, 족관절의 굴곡 근력의 저하, 종아리 부분과 아킬레스건 및 족부의 외측 제4, 5족지의 감각둔화, 아킬레스건 반사의 감소 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핵의 수분량이 감소되고 탄력성을 잃게 되며 추간판 섬유륜이 균열을 일으키는 등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며 외적 요인으로 기계적 손상이 가해지면 추간판 섬유륜이 약해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나오게 되면서 발생한다.㉯ 원고의 증상ㅁㅁ병원의 2006. 5. 8.자 MRI 필름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추간판 변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섬유륜의 손상 등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국소적 팽윤(bulging)이 보이나 신경근의 압박은 없어 보인다. 외력으로 인해 추간판 섬유륜이 약해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나오게 되면, 추간판탈출로 진행될 수 있다.(4) 당심 감정의MRI 소견상 퇴행성 소견이 인지되는 등 원고의 증상은 수년이 지난 퇴행성 요천추부 추간판돌출로 진단되고, 업무상 연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부속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피고 자문의와 제1심 및 당심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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