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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6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01,1심-대법원,2009두2273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 9행 ⇒ 월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6-7경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추간판팽윤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위 추간판팽윤증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음) 약 18개월 동안 요양을 하다가 2006.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제2면 마지막 부분 뒤에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제10면 기재 “2.의 다.(2)③항” ⇒ 원고는 이미 2004년에 '경추부 염좌, 제5-6, 6-7경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 받았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에도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요양을 받을 당시 주로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반면, 경추부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1면 제12행의 '이 사건 사고'부터 제14행의 '상당하므로,'까지 ⇒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경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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