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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6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74,1심-대법원,2009두1008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7. 13. 전북 부안군 소재 이하생략 등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다가 신체의 이상 증세를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8.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1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주 야근을 하여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5. 7. 초순경에는 기존 업무에 더하여 환기열 회수기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까지 더하여져 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 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담당업무 등(가)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1988년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인사, 노무관리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2. 14. 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연구, 생산 또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경리직 사원인 소외1만이 관리 업무 분야인 총무, ,경리, 인사, 노무관리, 거래처 관리(각종 제품 관련 민원처리 업무 포함), 자재 구매,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1999. 11. 1.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적어도 2001. 10. 4. 이후부터 혈압 수치와 혈당량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상태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6. 1. 11.부터 같은 해 6. 14.까지는 매달 규칙적으로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과 혈당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1일 약 10-12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주 1-2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인정근거]갑 제9,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 근 제2, 3, 8호증,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다. 의학적 소견 및 지식(1)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 및 흡연의 습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 ○○내과의원 의사 당뇨병성만성합병증은 유병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며, 혈당조절 상태만 아니라 고지혈증 등과 같은 동반된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혈중지질검사, 당화혈 색소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경동맥초음파 검사, 안저검사와 과거력 등을 통해 합병증 유무와 발생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본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추정이 어렵다. 위 사항을 고려치 않고 굳이 추정한다면 내원 당시 합병증을 나타내는 증상은 없었고, 혈당이 대체로 조절권고치 안에서 조절되고 있었으며, 당뇨병약, 고혈압약과 함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중이어서 순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3) 대한의사협회장(가) 뇌졸중은 혈관의 이상에 의해 갑자기 발생한 뇌기능 장애를 의미하는데,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뉜다. 허혈성 뇌졸중의 하나인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뇌혈관 자체가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관에 혈전(피떡)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혈관이 막혀 생길 수도 있고(뇌혈전증), 부정맥이나 판막질환 같은 심장질환의 결과로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음(뇌색전증)으로써 초래될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혈액 응고 이상이나 혈관의 질환들과 연관되어 발생하기도 한다.(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여 1989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매우 많으나,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는 4-5개뿐이고, 특히 허혈성 뇌졸중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 등만 인정하고 있고, 심장질환, 비만, 혈소판 과응집, 음주, 흡연, 고지혈증, 고뇨산혈증, 유전 또는 가족적 요인 등은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몇몇 질병을 일반적으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요인들은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그리고 가장 최근에 직업 스트레스와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직업 스트레스가 큰 경우가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뇌졸중 위험이 높았다. 뇌경색 환자 244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그 중 52%에서 고혈압, 38% 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25%에서 말초 혈관질환, 20%에서 색전 위험이 있는 심장질환, 14%에서 일과성 허혈, 14%에서 경동맥 잡음, 10%에서 당뇨가 각 발견되었다. 반면 20%에서는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중 절반은 빈도가 드물지만 뇌경색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였으며, 위와 같은 위험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경우는 4%뿐이었다.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 음주와 흡연을 할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65%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뇌경색의 위험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음주와 흡연을 했으므로 고혈압과 당뇨가 없는 사람이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4%)에 비해 10배 이상 높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왕증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인정근거]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라. 판단(1) 먼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10일간 환기열 회수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평소보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 4,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즉 이 사건 요양신청 직후 작성된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1주일 전의 근무 상황에 대하여, 2006. 7. 8.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대표이사 차량 A/s 의뢰를 한 것 외에는 일요일에 휴무를 하였고, 다른 날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였으며 2006. 7. 12.에는 대표이사와 음주 후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제출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답변서(을 제4호증)와 원고가 대표이사와 저녁식사를 하거나 손님을 접대하였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제11증의 1, 2), 근태부(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부합하고, 원고의 위 주장에 배치된다.(2) 다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재해발생 직전에 특별히 원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면서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한 점, 앞서 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이 소액이고, 그 식당 명칭이 포장마차 등이며, 소재지가 원고의 주소지 근처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 직전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 및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국,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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