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누65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69,1심-대법원,2009두1213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할 것 이다."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설시 부분"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로 인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된 상태에 있지 않았고 원고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다른 차의 차선변경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로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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