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누6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42,1심-대법원,2008두191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로 고쳐 쓴다.나.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가장 개연성 있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무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 및 다양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흡연, 음주 및 매우 의미있는 가족력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많은 상태였고, 근무여건이나 일과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진행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그와 동반된 급성 심부전증 또는 심실성 부정맥의 발현으로 급성 심정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2) 원고가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들과 함께 직장에서의 일이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혈관경련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들의 증가로 관상동맥 동맥경화병변의 파열, 그로 인한 혈전 형성과 심근경색증의 발병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3)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관여하는 환경상의 스트레스는 강도가 심하고 지속시간이 길으며, 발병 당시까지 그 자극이 지속되었어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제시한 자료에서 보여주는 근로시간과 정보가 옳다는 전제 하에서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그와 동반된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량화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4) 망인의 검진기록상 간기능 수치인 AST/ALT가 정상 상한치보다 2배 가량 상승해 있었고, 시간이 경과하며 더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간기능 저하 자체가 심질환의 발병 경과는 관련성이 없겠지만 간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체이상 및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면 그로 인해 악화인자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5) 망인 사망에 기여한 위험인자는 기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운동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중년 남자, 의미있는 가족력 등이 모두 기여할 수 있겠다. 가장 영향이 많은 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이다.논문 자료들을 검토할 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근경색증의 발병 상대 위험도가 정상인보다 2.5-3배 가량 높다고 할 수 있다. 촉발인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30-40% 정도는 기여하리라 생각된다.음주 자체가 간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 심질환이 악화된다는 개연성은 없으나, 과도한 음주환경 자체의 스트레스, 음주 자체 및 음주후의 신체의 불편함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발병을 촉발 또는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다. 굳이 수치화 하면 10-20% 정도이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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