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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83,1심-대법원,2008두179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14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나. 같은 면 제11행의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를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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