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누7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174,1심-대법원,2009두146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6. 18. 군산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형정정반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3. 소외 회사 공장에서 고철을 바닥에서 들어올리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6. 말경부터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져 한의원 및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근무하여 왔으나, 같은 해 10. 2. 천정크레인 운전공으로 배치된 이후에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CT 및 MRI 검사를 받아 본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되었다면서 200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병에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2.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6. 7. 7., 같은 해 9. 18., 같은 해 10. 16. 3회에 걸쳐 원고의 허리 부분을 촬영한 CT 상으로는 제3-4요추간 팽윤현상만이 발견될 뿐 추간판 탈출이 없는 상태이고, 2006. 11. 7. 촬영한 MRI 소견상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가.당사자들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0년부터 약 5년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요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2005년경 소외 회사에 업무 재배치를 요구하여 소재(환봉) 절단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위 업무 역시 무게 10~50kg의 환봉을 옮겨야 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었으며, 2005. 12. 13. 환봉 절단공정에서 발생된 40kg 중량의 고철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걷기 운동 등으로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느껴왔고, 2006. 6.말경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군산시 소재 한의원 및 정형외과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2006. 10. 2. 천정크레인 운전업무를 맡은 후부터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병으로 진단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의 쟁점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 계속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여부이다.3.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이 사건 병의 발병 경위 등(가) 소외 회사는 철강 등 주물주조 및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금속제조회사이고, 원고는 1984. 6. 18.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약 22년간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984. 6. 18.부터 2003. 12. 초까지는 수송과에 근무하며 앵글크레인 운전(약 15년간) 및 지게차 운전(약 5년간)을 하였고, 2005. 3. 7.부터는 소형정정팀에서 소재 사상, 절단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6. 10. 2.부터는 천정크레인을 운전하였고,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8시간 정도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2006. 7.경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한의원 및 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휴무일인 2006. 10. 12. 08:30경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119 구급차로 군산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CT촬영을 하였으나 추간판탈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6. 11. 7. 촬영한 MRI 결과 추간판탈출 증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는 50세이다.(라) 한편, 원고는 2002. 12. 19.경부터 2003. 3. 15.경까지 요통 등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5. 4. 22. 부터 2일간 요추염좌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5. 11. 28., 2006. 7. 1.부터 7.5.까지 요통, 좌골신경통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1(원고 주치의)① 요양신청서 : MRI 소견상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2006. 11 .14.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향후 2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② 주치의 소견조회서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2006. 10. 24. 내원하였는데, 과거력상 2005. 12. 요통 등으로 ○○ ○○정형외과에서 입원 가료 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본원으로 전원은 것으로 보아 재해발생일은 2005. 12. 중순경으로 사료된다.(나) ○○정형외과의원 원장 소외2① 원고는 2006. 10. 12. 산책을 하던 중 119 구급차에 후송되어 병원에 왔는데, 당시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요추부 CT 촬영과 일반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②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발병이 급격하고 증상이 심한 것을 보면 급성 손상으로 생각되며, 산책으로 인하여 발병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왕증이 있던 것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다.(다) 피고 자문의사들2006. 7. 7.과 2006. 10. 16. 촬영한 CT 상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없고, 2006. 11. 7. MRI상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3-4 요추간 추간판 파열 소견을 보이며, 사진 상태는 환자의 통증이 극심하다고 보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병 혹은 악화시점은 2006. 10. 16. CT 촬영과 2006. 11. 7. MRI 촬영 사이라고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2006. 7. 7., 2006. 9. 18., 2006. 10. 16. 세 번 촬영한 CT상 제3-4 요추간은 팽윤소견으로 탈출이 없는 상태이며, 2006. 11. 7. 촬영한 MRI 소견상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소견으로 사료되어 2005. 12. 13. 의 재해와 무관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마)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제1심 법원의 필름감정의)① 원고가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에서 3회에 걸쳐 촬영한 2006. 7. 7. 자, 같은 해 9. 18.자, 같은 해 10. 16.자 CT 감정에 의하면 3-4번 요추간에는 경도의 탈출증이 우측으로, 4-5번 요추간에는 경도의 탈출증이 좌측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군산방사선과에서 촬영한 2006. 11. 7.자 MRI 감정에 의하면, 3-4번 요추간에 유리형의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며, 이는 2006. 7. 7. 및 같은 해 9. 18.자 CT 촬영결과와 비교할 때 급격히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2006. 9. 18. 이후 어느 시점에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은 것으로 보인다.② 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충격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병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1984년부터 20여년간 요추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가속화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가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4(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① 요통의 원인으로는 중량물 들어올리기, 부적절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 전신 진동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수행한 지게차 업무는 지게차 특성상 진동 흡수 장치가 없어 전신 진동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라인더를 사용한 사상업무 역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요통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요통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수행해 온 작업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행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은 높다.③ 기존에 알려진 역학적 근거와 원고의 직장 근무내역과 작업사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추간판탈출증 기여율은 75% 이상으로 판단된다.(사)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이 법원의 필름감정의)① 추간판의 파열과 유리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파열되므로 급성으로 증상을 유발하며, 파열되는 순간에는 당연히 외력이 작용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 경우의 외력은 반드시 강한 힘이 가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몸을 굽히거나 기침을 하는 정도의 가벼운 힘으로도 파열될 수 있다.② 원고의 병력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은 2006. 10. 12.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리라 본다.③ 원고의 경우 년도별, 월별 업무내용과 자세, 하루 평균 업무시간 등에 대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작업내용과 작업시간이 뚜렷이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업병의 하나로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2005. 12. 13.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본다.[인정근거] 갑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및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신경외과의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의 이 사건 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0년 이상 계속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인지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수행한 지게차 업무 및 그라인더를 사용한 사상업무등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행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시점인 2005. 12. 13. 이후 수개월이 지난 2006. 7. 7., 2006. 9. 18., 2006. 10. 16. 세차례의 CT 촬영결과 원고의 요추부위 상태는 팽윤으로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상태로서 제3-4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었고, 2006. 11. 7. MRI 검사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현되었다고 하나 이 역시 급성 소견인 점, ② 2005. 12. 13.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인 점, ③ 원고는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원으로서 대부분의 중량물을 지게차 및 크레인으로 취급하였으므로 중량물이 직접 원고의 허리에 무리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에 비하여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한 것은 '지게차 운전업무와 그라인딩 사상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한 기간은 약 5년, 그라인딩 사상공으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장기간 동안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가 약 15년간 수행하여 온 크레인 업무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⑤ 제1심 법원의 ○○○○○○공단 oooooo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질병별 질병원인 현황에 따를 경우 진동이 비외상성 수핵탈출증을 유발한 건수는 총 367건 중 2건에 불과하여 지게차 운전시 수반되는 진동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⑥ 원고는 2002. 12.경부터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5. 11. 28.에는 요통과 좌골신경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6. 7. 1.에는 앉아 있기만 해도 요통을 느끼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병의 발현 이전에 이미 퇴행성으로 인한 요통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원고는 휴무일인 2006. 10. 12. 08:30경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중 요추부 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15:00경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옳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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