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누7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증거 배척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제5-6, 6-7번 경추간판 돌출 상태(③, ④, 상병)에 있고{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② 상병)은 원고의 현 질병명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장기간 부적절한 목자세로 일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5-6, 6-7번 경추간판 돌출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 동통 및 상지 동통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현재 질병에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갑9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6, 을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7. 8. 20.자 회신), 당심의 ○○○○ 유한회사 대표이사·○○○○○○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단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제4_5, 5-6번 경추 수핵탈출증(②, ③ 상병)에 대한 외상성 기인 여부는 의료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고{제6-7번 경추 수핵탈출증(④ 상병)은 진단병명에 없다}, 피고 자문의들과 원심 감정의도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이거나 기왕증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판단한 사실, ② 원고가 ○○○○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5년 경부터 샌딩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원고는 1998. 4. 2.부터 2000. 11. 20.까지 ○○○○○○ 주식회사, 2000. 12. 1.부터 2003. 5. 23.까지 주식회사 ㅁㅁㅁㅁ, 2005. 6. 1.부터 2005. 9. 1.까지 ○○○○ 유한회사, 2006. 11. 1.부터 ○○○○에서 근무한 것만 나타나 있는 사실, ③ 그리고, 원고가 ○○○○ 유한회사에서는 센딩작업과는 무관한 플라스틱 창틀 및 창짝의 제작, 조립, 소운반 및 자재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에서도 하루 평균 8시간 샌딩작업을 하였으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한달 평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일수는 10일 정도이고 작업시간도 짧았던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4월경부터 2005. 9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한성견비통, 경추통, 견불거, 상지부염좌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과 원심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 부적절한 목 자세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경추부 상지 동통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부적절한 목자세로 일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 동통 및 상지 동통이 발생하였을 것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08누709 | 애스크로 AI